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세입자가 되는것 괜찮나요

ㅁㅁㅁㅁ 조회수 : 1,979
작성일 : 2022-12-31 12:33:31
신축아파트를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1월 3,4일경이면 등기가 완료된다고 들었고
저희는 1월 말쯤에 입주하기로 했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새로운 세입자와 날짜 조정 중에
1월 둘째주로 이삿날을 땡기게 되었는데요.
집주인과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1월 첫째주에 등기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난감해요.
그래도 등기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는게 맞지 않나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라 보증금이 적으니(그래도 억대인데) 보증보험도 들고 그러니 괜찮다 하는데
믿음이 안가고요.

미등기 아파트 잔금을 등기 후에 치루겠다고 하는게
이치에 어긋나는지,,
이런 경우 처음이라 조언 구해요.

IP : 175.114.xxx.9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22.12.31 12:34 PM (175.114.xxx.96)

    집주인과 계약하던날
    만나보니 부부 공동명의인데 혼자만 왔더라고요 위임장도 없이
    싸인도 한 명이 두 명걸 다 했고요.
    이런 부분도 처음이라 당시에 대응못했고
    나중에 위임장과 인감 달라고 후에 요청했어요(아직 안왔음).
    부동산이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니
    더 믿음이 안생겨요

  • 2. ㅁㅁ
    '22.12.31 12:3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거의 모든 새아파트가 미등기.상태에서 세입자 들어가고 저도 그렇게ㅡ세입다 들였는데...전세였고
    등기에 문제있는 아파트면 소문이 났을거예요

  • 3. 미등기가
    '22.12.31 12:38 PM (121.166.xxx.208)

    오히려 안전한거 아닌가요? 이주금대출. 집단. 토지에 대한 다른 데출이라든가. 주인확인 계약서 확인해야죠. 부동산 물어보세요

  • 4. ker
    '22.12.31 12:38 PM (180.69.xxx.74)

    신축은 보통 나중에 등기 하긴 해요

  • 5.
    '22.12.31 12:44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대량입주이기도하고 미등기이기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싸요ㆍ 부부면 전세면 위임가능해요

  • 6. ㅇㅇ
    '22.12.31 12:47 PM (14.7.xxx.12)

    신축 등기 6개월에서 2년 소요.

  • 7. ㅁㅁ
    '22.12.31 12:48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잔금을 들어와 살다가 등기 되면 잔금 치루겠다는 말씀인가요?
    음..... 원글남도 집주인 못믿듯이 집주인도 원글님 못믿죠

    신축은 등기가.입주 후에 나와요
    이것이 걱정되면 신축 세입자는 못하죠

    이건 선택의 문제이니까

  • 8. ....
    '22.12.31 1:07 PM (210.219.xxx.34)

    위임장 없이 온 집주인,부동산,계약자 셋다 이상해요.이혼시 문제 생긴 경우있어요.

  • 9. 꽃말
    '22.12.31 1:25 PM (211.104.xxx.83) - 삭제된댓글

    보통 신축아파트 등기는 1년 이상도 걸리는데 전세 계약할때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계약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 10. ..
    '22.12.31 3:34 PM (91.74.xxx.108)

    미등기 신축아파트 참고합니다

  • 11.
    '22.12.31 5:27 PM (116.34.xxx.184)

    보통은 상관없어요

  • 12. ㅇㅇ
    '22.12.31 11:46 PM (112.144.xxx.105)

    제가 딱 원글님 경우에요
    11월에 등기 없이 입주
    저번주에 등기 나서 맘편히 살고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1936 남자가, 맛있는거 사주께~ 6 뻔하지만 2023/01/28 3,967
1421935 전 이병헌이 연기원탑인것 같아요 42 lll 2023/01/28 6,342
1421934 미용실 커트가 마음에 안드는데요. 다시 안 잘라주죠? 4 ..... 2023/01/28 2,986
1421933 금감원 보고서, 신장식이 말하는 놀라운 내용 16 사건번호 1.. 2023/01/28 4,507
1421932 사주에 암록이 있으면 4 겅부 2023/01/28 2,471
1421931 스와로브스키 백조 목걸이 사용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17 스완 2023/01/28 4,745
1421930 1살 짜리 강아지를 데려와 1년을 키워보니 34 2023/01/28 7,007
1421929 싱크대정리2 라면 유통기한 지났는데 10 000 2023/01/28 2,289
1421928 제가 어린이때, 처음 '예쁘다'를 느낀 인물 33 ㅇㅇ 2023/01/28 7,722
1421927 슬램덩크 보고 왔어요. 19 ... 2023/01/28 3,437
1421926 ㅡ감사 12 2023/01/28 3,747
1421925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여자들 32 .. 2023/01/28 5,444
1421924 80년대 초반에 길거리에 자동차보다 택시가더 흔했나요???.. 9 .... 2023/01/28 1,328
1421923 캣맘 7년차 지치네요 30 츄르 2023/01/28 6,657
1421922 158cm 39kg VS 176cm 56kg 택하신다면? 36 무엇? 2023/01/28 4,685
1421921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 없나요? 20 어머나 2023/01/28 7,053
1421920 설거지 알바 2주째.. 41 어쩌다 2023/01/28 21,449
1421919 물가 오른거 중에 제일 놀란거 13 하푸 2023/01/28 8,516
1421918 조언 좀 부탁드려요. 윗층 베란다 세탁기 배수관이 얼어 넘쳐서 .. 13 1층 주민 2023/01/28 3,842
1421917 바이타믹스 쓰시는 분들께 여쭤볼게요 2 .. 2023/01/28 1,319
1421916 국민연금 예상금액이 떴는데요? 여쭤볼게요 3 .. 2023/01/28 2,999
1421915 집에서 떡 만들기 어렵나요? 9 설기 2023/01/28 2,486
1421914 김동연 "남 탓하려면 뭣 하러 정권 잡았나" .. 17 zzz 2023/01/27 4,151
1421913 나혼자산다 너무 재미 없어요 37 ... 2023/01/27 14,894
1421912 강추위에 지구대 찾은 70대 노인 쫓겨나 20 ㅇㅇ 2023/01/27 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