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세입자가 되는것 괜찮나요

ㅁㅁㅁㅁ 조회수 : 1,900
작성일 : 2022-12-31 12:33:31
신축아파트를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1월 3,4일경이면 등기가 완료된다고 들었고
저희는 1월 말쯤에 입주하기로 했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새로운 세입자와 날짜 조정 중에
1월 둘째주로 이삿날을 땡기게 되었는데요.
집주인과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1월 첫째주에 등기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난감해요.
그래도 등기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는게 맞지 않나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라 보증금이 적으니(그래도 억대인데) 보증보험도 들고 그러니 괜찮다 하는데
믿음이 안가고요.

미등기 아파트 잔금을 등기 후에 치루겠다고 하는게
이치에 어긋나는지,,
이런 경우 처음이라 조언 구해요.

IP : 175.114.xxx.9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22.12.31 12:34 PM (175.114.xxx.96)

    집주인과 계약하던날
    만나보니 부부 공동명의인데 혼자만 왔더라고요 위임장도 없이
    싸인도 한 명이 두 명걸 다 했고요.
    이런 부분도 처음이라 당시에 대응못했고
    나중에 위임장과 인감 달라고 후에 요청했어요(아직 안왔음).
    부동산이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니
    더 믿음이 안생겨요

  • 2. ㅁㅁ
    '22.12.31 12:3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거의 모든 새아파트가 미등기.상태에서 세입자 들어가고 저도 그렇게ㅡ세입다 들였는데...전세였고
    등기에 문제있는 아파트면 소문이 났을거예요

  • 3. 미등기가
    '22.12.31 12:38 PM (121.166.xxx.208)

    오히려 안전한거 아닌가요? 이주금대출. 집단. 토지에 대한 다른 데출이라든가. 주인확인 계약서 확인해야죠. 부동산 물어보세요

  • 4. ker
    '22.12.31 12:38 PM (180.69.xxx.74)

    신축은 보통 나중에 등기 하긴 해요

  • 5.
    '22.12.31 12:44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대량입주이기도하고 미등기이기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싸요ㆍ 부부면 전세면 위임가능해요

  • 6. ㅇㅇ
    '22.12.31 12:47 PM (14.7.xxx.12)

    신축 등기 6개월에서 2년 소요.

  • 7. ㅁㅁ
    '22.12.31 12:48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잔금을 들어와 살다가 등기 되면 잔금 치루겠다는 말씀인가요?
    음..... 원글남도 집주인 못믿듯이 집주인도 원글님 못믿죠

    신축은 등기가.입주 후에 나와요
    이것이 걱정되면 신축 세입자는 못하죠

    이건 선택의 문제이니까

  • 8. ....
    '22.12.31 1:07 PM (210.219.xxx.34)

    위임장 없이 온 집주인,부동산,계약자 셋다 이상해요.이혼시 문제 생긴 경우있어요.

  • 9. 꽃말
    '22.12.31 1:25 PM (211.104.xxx.83) - 삭제된댓글

    보통 신축아파트 등기는 1년 이상도 걸리는데 전세 계약할때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계약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 10. ..
    '22.12.31 3:34 PM (91.74.xxx.108)

    미등기 신축아파트 참고합니다

  • 11.
    '22.12.31 5:27 PM (116.34.xxx.184)

    보통은 상관없어요

  • 12. ㅇㅇ
    '22.12.31 11:46 PM (112.144.xxx.105)

    제가 딱 원글님 경우에요
    11월에 등기 없이 입주
    저번주에 등기 나서 맘편히 살고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9701 비행기에 김치 가져가 보신 분 15 은이맘 2022/12/31 7,745
1419700 책 안좋아하는 아이가 책 좋아하게 할수 있을까요 8 Aa 2022/12/31 1,622
1419699 떡볶이 소스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9 ... 2022/12/31 2,787
1419698 운전자 보험 질문이요~ 5 ㅇㅇ 2022/12/31 939
1419697 22년 마지막날에 3 ㅇㅇ 2022/12/31 951
1419696 다이어트하시는분들 떡국드시나요?? 9 ㅇㅇ 2022/12/31 2,829
1419695 잊을 수 없는 교사의 언어/정서 폭력 30 ... 2022/12/31 5,628
1419694 비밀경찰’ 의심 중식당 “인도적 차원에서 10여명 중국 송환··.. 3 .... 2022/12/31 2,638
1419693 급체했는데 물을 마셔도 부담스러워요 (더러움 주의) 8 ... 2022/12/31 1,871
1419692 닥터 지바고의 내용이 기억이 안나요 10 기억 2022/12/31 2,379
1419691 이제 눈은 안 오겠죠?(광주) 2 2022/12/31 857
1419690 영양제 먹고 효과보신거 있으신가요 16 ㅇㅇ 2022/12/31 5,694
1419689 불닭볶음면 인기 엄청나서 놀라는 중 17 &&.. 2022/12/31 5,919
1419688 내일 동네 GS 슈퍼 여나요? 2 새해복많이받.. 2022/12/31 1,422
1419687 후라이팬에 냄비뚜껑이 꽉껴서안빠져요 4 뚜껑 2022/12/31 1,430
1419686 일본 여성들이 키가 무조건 작을 거라는거 편견 같아요.. 24 Mosukr.. 2022/12/31 5,466
1419685 문 전 대통령, 연하장에 "유난히 추운 겨울".. 31 zzz 2022/12/31 4,887
1419684 더 글로리 모든 배우들이 보정 많이 안들어가서 5 연휴 2022/12/31 4,246
1419683 양동근은 6 .. 2022/12/31 3,532
1419682 대파랑 소고기로만 국을 끓이면 어떤가요? 10 때인뜨 2022/12/31 2,894
1419681 뽁뽁이와 단열벽지중 뭐가 더 따뜻한가요? 4 ㄱㄴㄷ 2022/12/31 1,288
1419680 Sbs연기대상 남궁민 왔네요 4 ㅇㅇ 2022/12/31 4,302
1419679 내년에 53살되네요(71년생) 17 레드 2022/12/31 5,964
1419678 이청아는 점점 남상이 되는것 같아요 12 ㅇㅇ 2022/12/31 6,265
1419677 마지막날은 시어머님 오시라해서 같이 보내요 22 오늘 2022/12/31 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