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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갱신권에 대해 여쭐게요

흠흠 조회수 : 921
작성일 : 2022-12-30 16:32:46
세입자가 세 번이나 이사를 가네마네 하다가
다시 확인하고
부동산에 내놨더니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해요
기간은 거의 만료예요
기간중에 나간다 그래서
들어올 사람 다 섭외 했는데
아니다 해서 또 틀었어요
저도 복잡해 만기 채우면
끝나겠지 했는데
그런 와중에 서로 감정이 나빠져
갱신권 쓴다는 ㄱ날
그냥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입자를 보내려면 주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주인이 이사를 가면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요?
1년쯤 살면 되나요?
무지 고민 되네요

IP : 114.30.xxx.1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ㄹㄹ
    '22.12.30 4:48 PM (125.178.xxx.53)

    만기가 언제인가요?
    2개월미만으로 남은거면 갱신안해줘도돼요..
    물론 증거가 있어야겠죠

  • 2. ker
    '22.12.30 5:23 PM (180.69.xxx.74)

    주인은 잠깐 살아도 상관없을걸요

  • 3. ..
    '22.12.30 5:47 PM (223.38.xxx.227)

    2년 살아야해요. 그 사이 다른 세입자 들이면 손해배상 소송인가할 수 있어요.
    의사번복과 남은 기간 계산해서 대응하세요.

  • 4. 3건
    '22.12.30 5:53 PM (122.42.xxx.81)

    3번 연장할때 계약서에 명시했어야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임
    주인이 들어가 산다고해야줘뭐

  • 5. ..
    '22.12.30 8:05 PM (1.236.xxx.136)

    갱신권 거절하시길 잘하셨어요. 요즘 갱신권 쓴다고 하고 계약 연장해 살다가 중간에 나간다고 해서 말 많아요. 갱신권 쓴 거면 임차인 마음대로 중간에 언제든 나갈 수 있대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대요. 중간에 나가도 부동산비도 집주인이 내야 한대요.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고 하고 내보내세요. 나중에 소송 걸라면 걸라죠. 소송이 그리 쉬운가요? 소송 어렵대요. 기간도 길고.

  • 6. ..
    '22.12.30 8:15 PM (1.236.xxx.136)

    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보했어야 하는 거구요. 계약 만료에 가깝다면서요. 그럼 임차인이 갱신청구궘을 쓸 수 없는 걸로 알아요.
    날짜 지났다고 계약 종료라고 하세요. 아니면 동네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 7.
    '22.12.31 1:17 PM (122.46.xxx.81)

    고민할건덕지가 없는 사항잉
    거의 만료라고하면 만료 2개월 이삼남은것은 아닐거죠
    계약만료 2개월 지났으면 걍 갱신청구권 못쓰니
    내보내시구요 웟님말씀처럼 계약해주면 앞으로 2년후
    퇴거약정이 아니라 나갈때 자기맘대로 어느때나 나갈수
    있어요 세번이나 들고 바꾼 세입자면
    나중에 서너달 살다가 나간다고 할 수있겠네요
    절대 금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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