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나라가 가져가는 몫이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22-12-30 16:17:18
10억 재산이라고 했을 때
상속자가 오빠와 나만이라고 쳐요.
오빠가 8억, 너는 2억 해라..
이랬을 때 제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3억을 가져오는 건가요?
세금, 소송 비용은 없는 걸로 치고요.
지인은 나라가 가져가는 게 있대요.
상속세와 별도로요
IP : 39.7.xxx.1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30 4:45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각자의 유류분은 2억 5천이에요. 부모가 저렇게 결정했다면 후에 소송해봤자 변호사들 돈 벌어주는 일밖에 안 돼요.

  • 2. ....
    '22.12.30 5:28 PM (58.148.xxx.122)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억 5천인데 이미 2억 받으셨으면 5천 더 받는 거죠.

  • 3. ㅇㅇ
    '22.12.30 5:55 PM (39.7.xxx.137)

    지인 말이 맞군요.
    오빠 입장에서는 동생이랑 합의하는 게 백번 천번 낫겠어요

  • 4. 나라가
    '22.12.30 6:07 PM (121.163.xxx.150)

    가져가는건없죠. 상속세가 나오는거면 상속세 가져가는거고.
    유류분은 본인 상속지분의 1/2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이미 사망하셨다면 10억 중 5억만 자녀일괄공제 되고 5억에 대한 상속세 발생되구요. 상속세는 9천만원. 상속세는 유류분청구소송과 상관없이 발생되는거구요.

  • 5. ㅇㅇ
    '22.12.30 7:12 PM (39.7.xxx.137)

    윗님 그러면
    유류분 청구소송한 동생은
    2억5천을 상속받으면
    오빠는 나머지 7억5천을 받는 건가요?

  • 6. ....
    '22.12.31 8:41 AM (14.53.xxx.238)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어떻게 하든지. 누가 상속을 받던지는 국가에서 상관할 일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상속세를 내야할 금액이라면 상속세만 내면 땡.
    상속인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면 전액 큰아들이 상속받듯이 라고 쓰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포기의사 밝히고 큰아들이 상속받는게 가능하죠.
    단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을경유 유류분청구 할수 있고. 법으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이 명확하구요.
    동생 2억5천 오빠7억5천. 계산상은 그러겠지만 상속세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2787 윤달에 이사 해도 될까요, 1 뽕뽕이 2023/01/31 934
1422786 송중기는 여자 운이 없는걸까요 25 2023/01/31 5,966
1422785 월 1000은 서민 맞네요 ㅜ 18 ㅎㅎ 2023/01/31 4,367
1422784 50대 주얼리 무얼할까요 8 주얼리 2023/01/31 3,551
1422783 송중기 선택 응원하는분 있나요? 23 리강아쥐 2023/01/31 2,149
1422782 요가오래하신분들~ 요가 시작하는데 조심할점 알려주세요 9 ㅅㅈ 2023/01/31 2,123
1422781 노인분들 피검사하면 간수치가 조금씩 높기도하나요? 2 궁금 2023/01/31 1,398
1422780 빨간풍선 보시는 분 18 ... 2023/01/31 3,401
1422779 경험을 사는 시대인데 옛날에 기준 좀 두지 마세요 25 ㅇㅇ 2023/01/31 3,152
1422778 돈 잘벌어도 아끼는 이유… 9 ㅡㅡ 2023/01/31 3,054
1422777 신협 예금시 저율과세? 3 예금 2023/01/31 995
1422776 이마 보톡스 주기 3개월이면 짧은거죠? 7 .. 2023/01/31 2,720
1422775 결혼할때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 사주는건 관례가 된건가요? 52 결혼 2023/01/31 8,521
1422774 밖에 달 cctv 추천해주세요. 2 ... 2023/01/31 824
1422773 다이어트 정체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정체기 2023/01/31 1,108
1422772 식탁 추천좀 해주세요 2 .. 2023/01/31 1,264
1422771 굿 하고 남은 음식 17 ... 2023/01/31 4,624
1422770 삼성전자 실적 나왔네요 ㅇㅇ 2023/01/31 2,033
1422769 '우리기술' 작전주 아니다? 대통령실 해명 틀렸다 7 뉴스타파화이.. 2023/01/31 1,276
1422768 친구가 유방암 환자인데 26 뭐라도 하자.. 2023/01/31 6,860
1422767 물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9 ㅠㅠㅠ 2023/01/31 4,127
1422766 지금 돈이 조금있는데 5 2023/01/31 2,162
1422765 뉴욕 정말 좋은가요??? 52 뉴욕 2023/01/31 4,817
1422764 버스지하철택시수도가스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택배비시리얼롯데리아서브웨이.. 2 피가 쭉쭉 .. 2023/01/31 572
1422763 돈 있는데 주식 안하면 바보인가요? 28 .. 2023/01/31 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