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나라가 가져가는 몫이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22-12-30 16:17:18
10억 재산이라고 했을 때
상속자가 오빠와 나만이라고 쳐요.
오빠가 8억, 너는 2억 해라..
이랬을 때 제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3억을 가져오는 건가요?
세금, 소송 비용은 없는 걸로 치고요.
지인은 나라가 가져가는 게 있대요.
상속세와 별도로요
IP : 39.7.xxx.1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30 4:45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각자의 유류분은 2억 5천이에요. 부모가 저렇게 결정했다면 후에 소송해봤자 변호사들 돈 벌어주는 일밖에 안 돼요.

  • 2. ....
    '22.12.30 5:28 PM (58.148.xxx.122)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억 5천인데 이미 2억 받으셨으면 5천 더 받는 거죠.

  • 3. ㅇㅇ
    '22.12.30 5:55 PM (39.7.xxx.137)

    지인 말이 맞군요.
    오빠 입장에서는 동생이랑 합의하는 게 백번 천번 낫겠어요

  • 4. 나라가
    '22.12.30 6:07 PM (121.163.xxx.150)

    가져가는건없죠. 상속세가 나오는거면 상속세 가져가는거고.
    유류분은 본인 상속지분의 1/2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이미 사망하셨다면 10억 중 5억만 자녀일괄공제 되고 5억에 대한 상속세 발생되구요. 상속세는 9천만원. 상속세는 유류분청구소송과 상관없이 발생되는거구요.

  • 5. ㅇㅇ
    '22.12.30 7:12 PM (39.7.xxx.137)

    윗님 그러면
    유류분 청구소송한 동생은
    2억5천을 상속받으면
    오빠는 나머지 7억5천을 받는 건가요?

  • 6. ....
    '22.12.31 8:41 AM (14.53.xxx.238)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어떻게 하든지. 누가 상속을 받던지는 국가에서 상관할 일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상속세를 내야할 금액이라면 상속세만 내면 땡.
    상속인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면 전액 큰아들이 상속받듯이 라고 쓰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포기의사 밝히고 큰아들이 상속받는게 가능하죠.
    단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을경유 유류분청구 할수 있고. 법으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이 명확하구요.
    동생 2억5천 오빠7억5천. 계산상은 그러겠지만 상속세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9429 쇼미더머니 이영지가 우승했어요 15 ... 2022/12/31 6,059
1419428 마흔여섯 미혼입니다 32 폐경을 앞둔.. 2022/12/31 11,354
1419427 새해 작은 소망이나 다짐 적어봐요 18 저부터 2022/12/31 2,990
1419426 동양대 최성해 근황 7 ㅇㅇ 2022/12/31 5,936
1419425 '고체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전임 미사일사령관의 소회 1 .... 2022/12/31 1,737
1419424 더글로리 속시원해요 14 인과응보 2022/12/31 7,193
1419423 전현무 좋은 남편될거같아요 13 ㅇㅇ 2022/12/31 8,377
1419422 나혼자산다 왜저리 웃겨요?? 19 ... 2022/12/31 9,739
1419421 체했을까요?코로나일까요?토하고 몸살이 심해요 ㅜ 4 걱정 2022/12/31 1,845
1419420 예비고1 두달 방학동안 공부 방향 7 엄마 2022/12/31 1,621
1419419 박나래는 장이안좋나봐요 16 ㅋㅋ 2022/12/31 19,323
1419418 없던 쌍꺼풀라인이 생겼어요 8 2022/12/31 1,913
1419417 2022년 마지막 날..... 2 ㅇㅇ 2022/12/31 1,880
1419416 줍줍 15원요 4 ..... 2022/12/31 2,560
1419415 올해 저는 바보짓으로 1400만원 날렸어요 ㅠㅠ 31 올해마무리 2022/12/31 28,400
1419414 결혼후 첫명절 어디까지 챙기나요? 4 ... 2022/12/31 2,015
1419413 아직 정신 못차리는 남편 12 2022/12/31 4,375
1419412 성시경 콘서트 보고있는데요 41 .. 2022/12/31 7,357
1419411 살면서 선택잘한것들 17 1인살림 2022/12/31 7,429
1419410 혼자사시는 분들, 떡국거리 장만? 8 .., 2022/12/31 1,993
1419409 다이어트 중 김치 괜찮나요 6 미미 2022/12/31 1,225
1419408 송혜교 엄마는 노출된적 한번도 없죠? 25 .. 2022/12/31 12,641
1419407 예비고1 1월학원비 225만. 21 아줌마 2022/12/30 5,371
1419406 청소 2 행복만 2022/12/30 1,052
1419405 지금 헝가리 가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6 So 2022/12/30 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