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나라가 가져가는 몫이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22-12-30 16:17:18
10억 재산이라고 했을 때
상속자가 오빠와 나만이라고 쳐요.
오빠가 8억, 너는 2억 해라..
이랬을 때 제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3억을 가져오는 건가요?
세금, 소송 비용은 없는 걸로 치고요.
지인은 나라가 가져가는 게 있대요.
상속세와 별도로요
IP : 39.7.xxx.1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30 4:45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각자의 유류분은 2억 5천이에요. 부모가 저렇게 결정했다면 후에 소송해봤자 변호사들 돈 벌어주는 일밖에 안 돼요.

  • 2. ....
    '22.12.30 5:28 PM (58.148.xxx.122)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억 5천인데 이미 2억 받으셨으면 5천 더 받는 거죠.

  • 3. ㅇㅇ
    '22.12.30 5:55 PM (39.7.xxx.137)

    지인 말이 맞군요.
    오빠 입장에서는 동생이랑 합의하는 게 백번 천번 낫겠어요

  • 4. 나라가
    '22.12.30 6:07 PM (121.163.xxx.150)

    가져가는건없죠. 상속세가 나오는거면 상속세 가져가는거고.
    유류분은 본인 상속지분의 1/2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이미 사망하셨다면 10억 중 5억만 자녀일괄공제 되고 5억에 대한 상속세 발생되구요. 상속세는 9천만원. 상속세는 유류분청구소송과 상관없이 발생되는거구요.

  • 5. ㅇㅇ
    '22.12.30 7:12 PM (39.7.xxx.137)

    윗님 그러면
    유류분 청구소송한 동생은
    2억5천을 상속받으면
    오빠는 나머지 7억5천을 받는 건가요?

  • 6. ....
    '22.12.31 8:41 AM (14.53.xxx.238)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어떻게 하든지. 누가 상속을 받던지는 국가에서 상관할 일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상속세를 내야할 금액이라면 상속세만 내면 땡.
    상속인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면 전액 큰아들이 상속받듯이 라고 쓰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포기의사 밝히고 큰아들이 상속받는게 가능하죠.
    단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을경유 유류분청구 할수 있고. 법으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이 명확하구요.
    동생 2억5천 오빠7억5천. 계산상은 그러겠지만 상속세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0168 만들어드시는 분들 시판 요플레 맛 어떤가요. 6 .. 2023/01/02 788
1420167 82에 주작러들 너무 많아요 7 .. 2023/01/02 2,056
1420166 과소비했어요ㅜㅜ 13 .. 2023/01/02 6,734
1420165 저는 양가 도움없이 결혼했는데요 6 ... 2023/01/02 4,016
1420164 회피형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27 ..... 2023/01/02 8,798
1420163 송중기는 남자들, 송혜교는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듯 9 .. 2023/01/02 3,029
1420162 상대적 초라함이 심하게 느껴질 때 6 현명한가요 2023/01/02 3,036
1420161 대진대랑 상명천안 5 정시 2023/01/02 1,153
1420160 부모님이 아이라고 느꼈을 때 2 시트콤 2023/01/02 1,448
1420159 퀴즈 맞추세요~~ 정답 있어요 ^^ 마마미 2023/01/02 932
1420158 더글로리 너무 재밌어서 금세 다 봐버렸어요 15 글로리 2023/01/02 4,166
1420157 은마아파트 분양가 보면요.. 5 ... 2023/01/02 2,149
1420156 송혜교는 왜 욕먹을까요? 36 ... 2023/01/02 4,669
1420155 동생이 5천만원 빼갔다는 원글에 댓글 쭉쭉 빠지네요 13 럴수럴수 2023/01/02 5,413
1420154 jtbc2에서 효리네 민박 시즌2 하네요 3 뱃살러 2023/01/02 3,148
1420153 넷플릭스 씨리즈 추천...오스만 제국의 꿈 6 ,,, 2023/01/02 2,474
1420152 창문이 없는 호텔에서 1박했는데요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11 O 2023/01/02 5,553
1420151 중학교 남자 아이 필라테스 15 중딩 2023/01/02 2,132
1420150 배달 오토바이때문에 간 떨어질 뻔 했네요 1 나옹 2023/01/02 932
1420149 은퇴한 60대 어디가 좋을까요? 11 이사 2023/01/02 4,946
1420148 독감 끝나고도 기침이 계속 가네요 4 ㅇㅇ 2023/01/02 1,240
1420147 이종석씨 수상소감보다가 10 ㅇㅇ 2023/01/02 4,146
1420146 imf 때 현금 많았던 사람들요. 8 .. 2023/01/02 3,540
1420145 투명매트 깔끔하게 까는법 아시는분? 2 ㅁㅁ 2023/01/02 696
1420144 한산 용의출현과 한산 리덕스는 차이가 있나요? 4 한산 2023/01/02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