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출이 많은집 반전세 자취방 계약할때

아들 자취방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22-12-29 14:09:06
확정일자 받으려면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아무래도 대출이 8억정도 있는서울소재건물인데
보증금 5천을 넣으려니 확정일자를 받고싶어서요.
예전 큰애 오피스텔 주소이전하니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와서 당황했거든요.
전 전세살아본적이 없어서 확정일자 받는걸 몰라서 의견달 여쭤봅니다
IP : 211.234.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한날
    '22.12.29 2:15 PM (180.75.xxx.161)

    바로 주만센터에서 계약서들고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로 방얻는거면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따로 의료보험료 안나와요.

  • 2. 요즘 전세가
    '22.12.29 2:20 PM (183.97.xxx.120)

    집에 은행 담보설정 되어 있는 것보다
    집주인 국세가 우선순위라서
    집주인 직장이 안정적인지도 고려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 하향기엔 전세보다 월세를 더 권하고요

    보통은 이사갈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같이 받고했었지만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또 받는 경우도 생기니
    이사전날 미리 받기도해요

  • 3. ..
    '22.12.29 2:22 PM (118.235.xxx.243)

    내년 한해는 전세들가지 마시지요ㅠ

  • 4. 아.
    '22.12.29 2:29 PM (211.234.xxx.212)

    다들 감사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반신반의하는 중이예요.ㅠㅠ
    월세도 너무 많아서 관리비는 무슨 다들 10만원에 가스.전기 별도이고.ㅠ

  • 5. ....
    '22.12.29 2:32 PM (211.36.xxx.168)

    보증금 월세 써보세여

  • 6. ker
    '22.12.29 2:48 PM (222.101.xxx.97)

    오피스텔은 원래 다 별도죠

  • 7. 공인중개사
    '22.12.29 3:10 PM (121.131.xxx.128)

    전입신고 없이도 확정일자만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경매시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함인대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거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

  • 8. ....
    '22.12.29 5:55 PM (114.206.xxx.192)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거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0853 두바이에 한인마트 있나요? 3 ... 2023/01/26 1,622
1420852 숱없고 얇은 머리카락이면서 푹 주저앉는데 볼륨에 도움되는 샴푸 .. 16 샴푸 2023/01/26 4,606
1420851 불편한 동료,, 신고해야 할까요? 17 ㅇㅇ 2023/01/26 6,105
1420850 성형 티 나는 거 vs 못생긴 거 26 투표 2023/01/26 5,116
1420849 계신 곳 지금 실내 온도 몇 도인가요 13 .. 2023/01/26 1,744
1420848 (도움절실) 치매노인 방문 도우미요.... 3 ... 2023/01/26 2,164
1420847 예술의 전당에서 공항까지 6 부산여인 2023/01/26 683
1420846 칼을 다시 사고싶어요. 9 컷코 2023/01/26 2,267
1420845 몇살까지 어떤일 하실건가요? 10 몇살까지 2023/01/26 2,486
1420844 이모와 외할머니를 싫어하는 아이 17 궁그미 2023/01/26 7,298
1420843 정말이지 겨울이 몸서리 치도록 싫어요 16 d 2023/01/26 3,641
1420842 토플학원 1 토플 2023/01/26 621
1420841 눈이건조한데..눈동자보단 눈속피부?가 건조한데 3 눈건조 2023/01/26 1,128
1420840 겁주거나 갈라치기 아닌 진짜 걱정되는 민영화 4 ... 2023/01/26 861
1420839 아이랑 외국 살이 하신분들 변화가 뭐였나요? 7 2023/01/26 1,479
1420838 모녀의 유럽여행 숙소를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14 유럽 2023/01/26 1,944
1420837 월곡 레미안 사시는분 3 이사준비 2023/01/26 1,304
1420836 중학생 아들이랑 싸우고 후회되네요 58 만수산 2023/01/26 9,182
1420835 집값이 금리때문이라하면요... 12 금리 2023/01/26 3,202
1420834 나만 생각하고 내가 즐거우려면 뭐부터 해야하나요 14 쉽지 않네요.. 2023/01/26 3,536
1420833 현미찹쌀로 닭죽해보신 분, 계신가요? 4 ... 2023/01/26 811
1420832 연말정산 인적공제 1 직장인 2023/01/26 4,233
1420831 82에 20년이상되신 회원분 있으신가요? 78 50대 2023/01/26 2,607
1420830 80대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1박2일 강원도 여행지 추천.. 10 ..... 2023/01/26 1,978
1420829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지 5 2023/01/26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