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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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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많은집 반전세 자취방 계약할때

아들 자취방 조회수 : 964
작성일 : 2022-12-29 14:09:06
확정일자 받으려면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아무래도 대출이 8억정도 있는서울소재건물인데
보증금 5천을 넣으려니 확정일자를 받고싶어서요.
예전 큰애 오피스텔 주소이전하니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와서 당황했거든요.
전 전세살아본적이 없어서 확정일자 받는걸 몰라서 의견달 여쭤봅니다
IP : 211.234.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한날
    '22.12.29 2:15 PM (180.75.xxx.161)

    바로 주만센터에서 계약서들고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로 방얻는거면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따로 의료보험료 안나와요.

  • 2. 요즘 전세가
    '22.12.29 2:20 PM (183.97.xxx.120)

    집에 은행 담보설정 되어 있는 것보다
    집주인 국세가 우선순위라서
    집주인 직장이 안정적인지도 고려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 하향기엔 전세보다 월세를 더 권하고요

    보통은 이사갈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같이 받고했었지만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또 받는 경우도 생기니
    이사전날 미리 받기도해요

  • 3. ..
    '22.12.29 2:22 PM (118.235.xxx.243)

    내년 한해는 전세들가지 마시지요ㅠ

  • 4. 아.
    '22.12.29 2:29 PM (211.234.xxx.212)

    다들 감사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반신반의하는 중이예요.ㅠㅠ
    월세도 너무 많아서 관리비는 무슨 다들 10만원에 가스.전기 별도이고.ㅠ

  • 5. ....
    '22.12.29 2:32 PM (211.36.xxx.168)

    보증금 월세 써보세여

  • 6. ker
    '22.12.29 2:48 PM (222.101.xxx.97)

    오피스텔은 원래 다 별도죠

  • 7. 공인중개사
    '22.12.29 3:10 PM (121.131.xxx.128)

    전입신고 없이도 확정일자만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경매시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함인대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거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

  • 8. ....
    '22.12.29 5:55 PM (114.206.xxx.192)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거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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