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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특약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ㅇㅇ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22-12-28 18:05:15




얼마전에 월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부동산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고 되어있어요



계약은 임대사업자인 주인이 아닌 주인 사무실의 직원과 했어요

서류 준비해놓으셔서 그냥 싸인만 했고요

근데 그 특약사항은 계약 다 하고 집에 와서 봤습니다

그 전 계약서엔 그런 특약사항 전혀 없었거든요

글고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별생각없이 서류를 대충 본것도 있어요



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설마 별일 있겠나 싶은데 자꾸 신경쓰여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211.51.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28 6:13 PM (106.101.xxx.215)

    등기부등본 얼마 저당잡혀있는데요??위험한물건인듯요 인터넷 으로 확정일자 받으셨지요?월세는 50??

  • 2. ㅇㅇ
    '22.12.28 6:18 PM (211.51.xxx.118)

    월세 70 입니다
    저당 얼마인지 확인 안했는데 3년전쯤 들어왔을때 30억쯤
    근데 이 건물이 12층에 60호 정도로 건물이 70억은 가뿐히 넘는걸로 알아요 ㅠㅠ
    내일 바로 저당 확인해야 할까요
    천만원이라 확정일자도 안받았어요 물론 주소이전은 했지만요

  • 3. ㄹㄹㄹㄹ
    '22.12.28 6:19 PM (125.178.xxx.53)

    특약이 있거나말거나 원래 그런거에요
    등기부등복확인은 해보셨어요?

  • 4. ㄹㄹㄹㄹ
    '22.12.28 6:19 PM (125.178.xxx.53)

    아 천만원이면 뭐..

  • 5. ㅇㅇ
    '22.12.28 6:23 PM (211.51.xxx.118)

    천만원이니 별일 없겠죠?
    아님 불안하니 남은 11개월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제해달란 말씀을 드려봐야할지 고민이...
    괜찮겠죠? ㅠㅠ

  • 6. ㅇㅇ
    '22.12.28 7:41 PM (122.46.xxx.27)

    주소이전하셨다니 사업자용도는 아니고 주거용이네요. 그럼 특약자체가 법적효력 없는 내용인데요?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상관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위의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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