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특약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작성일 : 2022-12-28 18:05:15
                
             
            3574348
             
얼마전에 월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부동산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고 되어있어요
계약은 임대사업자인 주인이 아닌 주인 사무실의 직원과 했어요
서류 준비해놓으셔서 그냥 싸인만 했고요
근데 그 특약사항은 계약 다 하고 집에 와서 봤습니다
그 전 계약서엔 그런 특약사항 전혀 없었거든요
글고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별생각없이 서류를 대충 본것도 있어요
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설마 별일 있겠나 싶은데 자꾸 신경쓰여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211.51.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헉- 
				'22.12.28 6:13 PM
				 (106.101.xxx.215)
				
			 - 등기부등본 얼마 저당잡혀있는데요??위험한물건인듯요 인터넷 으로 확정일자 받으셨지요?월세는 50?? 
- 2. ㅇㅇ- 
				'22.12.28 6:18 PM
				 (211.51.xxx.118)
				
			 - 월세 70 입니다
 저당 얼마인지 확인 안했는데 3년전쯤 들어왔을때 30억쯤
 근데 이 건물이 12층에 60호 정도로 건물이 70억은 가뿐히 넘는걸로 알아요 ㅠㅠ
 내일 바로 저당 확인해야 할까요
 천만원이라 확정일자도 안받았어요 물론 주소이전은 했지만요
 
- 3. ㄹㄹㄹㄹ- 
				'22.12.28 6:19 PM
				 (125.178.xxx.53)
				
			 - 특약이 있거나말거나 원래 그런거에요
 등기부등복확인은 해보셨어요?
 
- 4. ㄹㄹㄹㄹ- 
				'22.12.28 6:19 PM
				 (125.178.xxx.53)
				
			 - 아 천만원이면 뭐.. 
- 5. ㅇㅇ- 
				'22.12.28 6:23 PM
				 (211.51.xxx.118)
				
			 - 천만원이니 별일 없겠죠? 
 아님 불안하니 남은 11개월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제해달란 말씀을 드려봐야할지 고민이...
 괜찮겠죠? ㅠㅠ
 
- 6. ㅇㅇ- 
				'22.12.28 7:41 PM
				 (122.46.xxx.27)
				
			 - 주소이전하셨다니 사업자용도는 아니고 주거용이네요. 그럼 특약자체가 법적효력 없는 내용인데요?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상관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위의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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