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사기 궁금

..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22-12-28 11:17:14
지인이 아파트를 내놓은지 꽤됐는데
안팔리고 집 보러 오는것도 없다했어요.
근데 요근래 직거래 하자며 
떨어지기 전 값으로 매매하고 전세로 그집에 계속 살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었데요.
관심없다하고 끊었다는데
이게 아파트도 갖고 전세금도 떼먹을 그런 사기 같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그리 하는걸까요?
IP : 123.214.xxx.1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22.12.28 11:19 AM (49.175.xxx.75)

    실거주로만 집을 산다고 생각하나보심 갭투자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어찌 떼어먹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2. ..
    '22.12.28 11:21 AM (123.214.xxx.120)

    갭투자라면 최대한 집을 싸게 사야할텐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겠다 하니 이상한거지요.

  • 3. ...
    '22.12.28 11:34 AM (112.164.xxx.245) - 삭제된댓글

    집 담보로 대출 받고 전세금도 꿀꺽
    그리고 경매로 넘기는. 뭐 그런건가요?

  • 4. ..
    '22.12.28 11:40 AM (123.214.xxx.120)

    대출받고 못 갚으면 파산 신청하고 끝일까요?
    감옥 가고 그런거 없나요?

  • 5.
    '22.12.28 11:51 AM (180.70.xxx.150)

    매수명의자가 허수아비겠죠. 주범은 전세금과 담보대출금 갖고 잠적.

  • 6. ㅇㅇ
    '22.12.28 11:52 AM (39.117.xxx.200)

    윗님 말씀이 맞아요
    근저당권 효력은 당일 발생하는데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매매 계약서 쓴 그 날 은행에 가서 대출 최대로 받는 거죠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집값의 80프로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일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니까
    계약 당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잠적하면
    전세금 날리게 되는 거죠

  • 7. ㅇㅇ
    '22.12.28 11:57 AM (39.117.xxx.200)

    근데 이거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8. ..
    '22.12.28 3:09 PM (91.74.xxx.108)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참고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9. ..
    '22.12.28 3:41 PM (123.214.xxx.120)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주변에 전세 계약한다하면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8941 부부상담 효과 있나요? 7 Da 2022/12/29 1,711
1418940 닭벼슬같은 턱밑 주름 6 .. 2022/12/29 2,162
1418939 내년 만으로 51인데 일자라가 없네요 20 ㅇㅇ 2022/12/29 8,031
1418938 춤못추는 사람 특징 16 ㅜㅜ 2022/12/29 5,565
1418937 다꼬야끼 창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2022/12/29 2,888
1418936 현금 8억 강남, 서초, 용산? 정도 진입 가능한 아파트 있을까.. 7 슈슈 2022/12/29 4,451
1418935 굴이 한 봉지 있는데, 어떻게 조리할까요? 14 -- 2022/12/29 1,569
1418934 방학때 먹을 간단 메뉴 추천해주세요(복받으세요!) 5 솜이언니 2022/12/29 1,587
1418933 고덕 센트럴푸르지오 -51% 직거래 4 .. 2022/12/29 4,304
1418932 윤종신 근황.jpg 34 몰랐었네요 2022/12/29 27,221
1418931 백화점 상품권 구매 얼마부터 할인해줘요? 5 ㅇㅇ 2022/12/29 1,241
1418930 대학 졸업 전에 휴학하는게 유행인가요? 9 간호대 2022/12/29 3,539
1418929 50대 주름패치 사봤습니다 5 꿀순이 2022/12/29 3,420
1418928 이태원이 우리의 자화상 7 2022년 .. 2022/12/29 1,363
1418927 제나두 파라오 제이제이 마호니스 3 아옛날이여 2022/12/29 1,149
1418926 몇년만에 대학로 가려고 합니다. 3 눈사람 2022/12/29 1,226
1418925 58세 국민연금 8 ㅇㅇ 2022/12/29 4,044
1418924 윤 대통령 지지율 22%…22개국 지도자 중 다시 '꼴찌' 13 축하 2022/12/29 3,008
1418923 압구정치과 소개해 주신분 찾아요~~ 13 사람을 찾습.. 2022/12/29 3,159
1418922 계획적으로 사는분들 왜 그렇게 사시는것 같으세요.??? 18 ... 2022/12/29 4,400
1418921 저 너무 웃어서 배아파요 ㅋㅋㅋㅋㅋ 66 ㅋㅋㅋㅋ 2022/12/29 23,535
1418920 중국발 이탈리아 밀라노 입국 승객 절반이 코로나 양성 5 ㅇㅇㅇ 2022/12/29 2,340
1418919 빈대떡이나 동그랑땡 미리 속 만들어놓고 다음 날 부쳐도 되나요?.. 4 Vh 2022/12/29 1,164
1418918 뒤에서 접촉사고 낸후 뺑소니 2 놀람 2022/12/29 1,639
1418917 주택 경매 물건 장난 아니네요... 14 꽃밭 2022/12/29 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