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궁금
1. 에고
'22.12.28 11:19 AM (49.175.xxx.75)실거주로만 집을 산다고 생각하나보심 갭투자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어찌 떼어먹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 ..
'22.12.28 11:21 AM (123.214.xxx.120)갭투자라면 최대한 집을 싸게 사야할텐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겠다 하니 이상한거지요.3. ...
'22.12.28 11:34 AM (112.164.xxx.245) - 삭제된댓글집 담보로 대출 받고 전세금도 꿀꺽
그리고 경매로 넘기는. 뭐 그런건가요?4. ..
'22.12.28 11:40 AM (123.214.xxx.120)대출받고 못 갚으면 파산 신청하고 끝일까요?
감옥 가고 그런거 없나요?5. ㄴ
'22.12.28 11:51 AM (180.70.xxx.150)매수명의자가 허수아비겠죠. 주범은 전세금과 담보대출금 갖고 잠적.
6. ㅇㅇ
'22.12.28 11:52 AM (39.117.xxx.200)윗님 말씀이 맞아요
근저당권 효력은 당일 발생하는데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매매 계약서 쓴 그 날 은행에 가서 대출 최대로 받는 거죠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집값의 80프로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일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니까
계약 당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잠적하면
전세금 날리게 되는 거죠7. ㅇㅇ
'22.12.28 11:57 AM (39.117.xxx.200)근데 이거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8. ..
'22.12.28 3:09 PM (91.74.xxx.108)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참고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9. ..
'22.12.28 3:41 PM (123.214.xxx.120)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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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전세 계약한다하면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