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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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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 4개월째 임대료 못받는데,,,어쩌죠

// 조회수 : 5,020
작성일 : 2022-12-27 12:59:57
저는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중이고
이런 일에 무지하기도 하고,,한국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여기에 도움 청해봅니다.

작은 가게 하나에서 임대료가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 계속 밀리면서 현재 4개월째 미납이고,,이달 지나면 5개월이 됩니다

문자로 재계약 1년만 연장하자고 합의해서
내년 7월초가 1년이 되는 상황인데요
만일 제가 내년7월까지 나가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시 1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7월 전에 비워달라고 하려면
현재까지 밀린 상태에 대해서,,내용증명을 해야하는건지요?

장사가 잘되서 서로 감정상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밀리다가 보증금 다 까이고 1년 더 연장되어서 이도저도 못할까봐도 걱정이고
포기하고 나가신다고 해도,,,공실될까도 걱정이고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ㅜ
IP : 172.115.xxx.18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27 1:03 PM (211.215.xxx.112)

    보증금 다 까이기 전에 내용 증명 보내고 내보내야 합니다.
    월세가 밀리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내보낼 수 있어요.
    보증금도 다 까먹고 건물 관리비니 까지 덤탱이 쓰고
    내보내기 힘들어지는 최악에 대비해야 해요.

  • 2. ...
    '22.12.27 1:03 PM (219.255.xxx.153)

    계약서에 임대료 몇 달 미납시 퇴거라는 조항 있는지 보고 퇴거 집행 절차를 시행하세요

  • 3. 지금이라도
    '22.12.27 1:06 PM (112.153.xxx.249)

    내용증명 보내세요.

  • 4. 한국에서
    '22.12.27 1:06 PM (182.216.xxx.172)

    누가 대행해줄분을 찾으세요
    이건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까지 가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멀리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나오셔서 해결할때까지는
    전화 하셔서 한달거씩이라도 넣어달라 부탁 하세요
    싸우지 마시구요
    지금은 공실이 넘쳐나는 때 이긴 합니다
    영 협조를 안 하면
    명도소송 하겠다고 하세요

  • 5. //
    '22.12.27 1:08 PM (172.115.xxx.187)

    계약서에는 3달 미납시라고 써있어요.

    내 보내려면,,내용증명이 꼭 필요한가요?

  • 6. 퇴거 조항
    '22.12.27 1:08 PM (182.216.xxx.172)

    그런거 있어도
    강제로 내보낼수 없어요
    보증금 남아있을때
    명도소송해서 강제퇴거 시키는 방법밖엔요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보증금 남아 있으면
    명도소송 하면 돼요

  • 7. 본인이
    '22.12.27 1:10 PM (182.216.xxx.172)

    계약 이행 못했으니 책임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풀릴때 이야기죠
    나는 먹고 죽을돈도 없다
    못내고 못나간다 하면
    개인으로는 내보낼 방법 없어요
    법에서 해결해주는 수 밖에요

  • 8. //
    '22.12.27 1:14 PM (172.115.xxx.187)

    대행해줄 사람은 법무사를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혹시 친구가 내용증명이나 찾아가 보는건 안되는일이죠?

  • 9.
    '22.12.27 1:22 PM (58.231.xxx.119)

    그냥 돈을 쓰세요
    돈 아끼려다 더 큰돈 나갑니다

  • 10.
    '22.12.27 1:27 PM (122.37.xxx.185)

    친구가 할 수 있으면 친구가 대행 해도 되지만 원글님 인적사항 도장 이런거 다 맡기시고요.
    보통 내용증명 (답변여부에 따라2번) 최고장 1번 2주간격으로 보내고요.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함께 접수해요. 그리고 법원에서 오는 서류 확인하며 다음 액션을 취하는데…집행관 나올땐 증인될 사람 두명을 더 데려가야하고요. 집행관이 나와서 명도 서류를 붙여놓고 가고도 안나가면 강제집행을 하는데 이때도 증인 필요하고요. 최악의 경우 집기 들어내고 짐 보관하고 폐기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요.
    변호사 쓰는게 아무래도 제일 빨랐고 법무사는 계속 채근해야했어요.
    다 맡겨도 집행시엔 본인이나 대행인이 있어야했어요.

  • 11. //
    '22.12.27 1:30 PM (172.115.xxx.187)

    예..감사합니다.

    근데,,내용증명은 한번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만일 5개월 미납이라고 썼는데ㅡ한달치를 낸다면 다시 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내용증명은 인터넷으로 우체국 통해서 가능하다고 나와서,,,이것만 혼자 해보려구요

  • 12. ㅇㅇ
    '22.12.27 1:31 PM (58.125.xxx.87)

    친구분 부탁해서 법무사에 계약서 들고 찾아가서
    명도소송 하려 한다고 상담받으러 가면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몇번 찾아가고 연락해야 해요
    저희는 남편 건물 세입자가 12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이고
    계약서에 14일에 나가기로 명시해놨는데
    못 나간다고 버텨서 지금 명도소송중이에요
    계약서에 3개월 미납시 퇴거 조항 있으면 해줄거에요
    저희는 14일 이전에 갔더니 계약기간 지나야
    소송 가능하데서 계약기간 전에 내용증명 보냈고
    계약기간 지나서 소송 하려고 진행중이네요.

    꼭 친구분께 부탁해서 계약서 들고 법무사 사무실
    방문 해 달라고 부탁 하세요
    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증명 받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대부분 소송까지
    안가고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 진상세입자는
    버티고 있네요,, 명도소송은 빠를수록 좋아요

  • 13. ㅇㅇ
    '22.12.27 1:37 PM (58.125.xxx.87)

    내용증명은 친구분이 써서 보내도 되요
    계약서에 적인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적고
    3개월 미납했으므로 나가달라고 적어서
    우체국가서 보내고 세입자가 내용증명 받고
    아무런 액션이 없다거나 못 나간다 하면
    그때 법무사 찾아가서 명도소송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무사 가서 내용증명 써달라하면
    그것도 돈 10만원 들더라구요.
    처음부터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면 명도소송 진행비에
    내용증명 포함이고 내용증명 작성, 발송도
    법무사에서 대행해주지만 내용증명만 받고도
    세입자가 나갈 수 있으니 내용증명 보내고
    세입자가 어찌할 건지 확인하고 계약기간 동안
    못 나간다하면 소송진행 추천드려요.
    저희는 아는 법무사가 진행중이라 내용증명 작성
    3만원 주고 하고 발송은 제가 서류들고
    우체국가서 했어요

  • 14. //
    '22.12.27 1:39 PM (172.115.xxx.187)

    댓글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평안하시고 건강들하세요^^

  • 15. ㅇㅇ
    '22.12.27 1:51 PM (58.125.xxx.87)

    계약해지의 통지

    수신인 이름(주민번호)
    주소
    발신인 이름(주민번호)
    주소

    아래 내용에 기재된 이건 서면을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구ㅏ하에게 확실히 통지합니다.

    통지할 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와 본인간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약정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동계약의 종료를 통지합니다.

    아래

    1. 계약내용
    1)계약 부동산 : 주소
    2)계약일자 :
    3)계약 만료일자 :
    4) 계약 내용 : 보증금 금ㅇㅇㅇ원 월세 금ㅇㅇㅇ원

    2.계약특약사항
    1)
    2)
    3)
    3. 결론
    위 계약에 따라 0000년 0월 0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며 계약종료와 동시에 건물명도 하시길 바랍니다.
    0000년 0월 0일

    발신인 이름(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써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 16. //
    '22.12.27 2:04 PM (172.115.xxx.187)

    윗님,,너무 감동입니다
    잘 활용할게요^^

  • 17. ****
    '22.12.27 2:07 PM (106.101.xxx.181)

    상가 임차인 명도소송

  • 18. //
    '22.12.27 2:16 PM (172.115.xxx.187) - 삭제된댓글

    아,,그런데
    또 다른 걱정은,,공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예요 ㅠ

  • 19. //
    '22.12.27 2:30 PM (172.115.xxx.187) - 삭제된댓글

    아..그런데
    또 다른 걱정은 공실되면 어떻게 해야한~~예요.
    세 안내고 계속 있는거 보다,차라리 공실이 나은가요 ㅠ

  • 20. //
    '22.12.27 2:32 PM (172.115.xxx.187)

    아..그런데
    또 다른 걱정은 공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예요.
    세 안내도 계속 두는거보다 ,차라리 공실이 나은가요 ㅠ

  • 21. 명도소송
    '22.12.27 2:34 PM (223.38.xxx.53)

    명도소송 저장합니다.

  • 22. 보증금
    '22.12.27 3:48 PM (116.34.xxx.24)

    다 까이고나서 명도소송 들어가면 늦어요
    소송기간 그냥 버티면 답 없으니 즉각 움직이세요
    새 세입자 맞춰도 돼고 밀린돈 낼수도 있고
    가만히 있는게 최악

  • 23. 감사합니다
    '22.12.27 4:05 PM (211.226.xxx.17)

    명도소송 내용증명
    저장합니다

  • 24. //
    '22.12.27 4:12 PM (172.115.xxx.187)

    보증금님 1월초에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ㅡ조언들으니,정신차려야지 싶습니다,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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