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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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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1억 3천 빌렸을 때 증여세

흠냐 조회수 : 7,728
작성일 : 2022-12-26 20:39:59
아부지한테 딸인 제가 현금 1억 3천을 빌리기로 했고요.
제가 돈을 빌린 익월부터 매월 2백만원씩 통장에 입금해서 몇 년 간 갚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때 증여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80.71.xxx.10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26 8:40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차용증 쓰고 매달 갚으면 증여세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2. 앗 그렇군요
    '22.12.26 8:41 PM (180.71.xxx.10)

    댓글 감사합니다!

  • 3.
    '22.12.26 8:41 PM (211.248.xxx.41)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요?

  • 4. aa
    '22.12.26 8:41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빚을 갚는데 웬 증여세입니까?

  • 5. ..
    '22.12.26 8:41 PM (223.38.xxx.127)

    원금 + 이자

  • 6. 푸르고
    '22.12.26 8:41 PM (221.158.xxx.93) - 삭제된댓글

    증여가 아니라 증여세 없어요 차용증 잘 써두시고 아버님은 기타소득세 신고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 7. 증여가 아닌가요
    '22.12.26 8:41 PM (180.71.xxx.10) - 삭제된댓글

    돈을 계좌로 입금 받는 거라 무조건 증여세에 해당되는줄 알았습니다.

  • 8. 아이고....
    '22.12.26 8:42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증여는 준거


    님은 빌린거

  • 9. 증여가 아닌가요
    '22.12.26 8:42 PM (180.71.xxx.10)

    돈을 계좌로 입금 받는 거라 무조건 증여세에 해당되는줄 알았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10. 아이고....
    '22.12.26 8:4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증여는 준거



    님은 빌린거


    증여받고 내는 건 세금 = 증여세

    빌리고 내는건 이자, 세금 아님

  • 11. 기타소득세
    '22.12.26 8:43 PM (180.71.xxx.10)

    라는 것도 있군요. 알아봐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12. 흑 네
    '22.12.26 8:43 PM (180.71.xxx.10)

    제가 너무 무지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13. ..
    '22.12.26 8:44 PM (39.119.xxx.49) - 삭제된댓글

    10년에 5000 증여세×
    (1억까지는 초과금× 10% 세금이라
    초과금 5천에 해당하는 증여세 500만 내요)
    10년 안에 8천 갚으시면 세금없는거죠.

  • 14. 근데
    '22.12.26 8:44 PM (211.250.xxx.112)

    200만원이 이자가 아닌 순수 원금이면 아버님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소득 잡히면 건강보험료까지 오를수도 있어요

  • 15. 단 부모에게
    '22.12.26 8:45 PM (211.234.xxx.81)

    단 부모에게 빌리면 이자가 4프로? 인가 좀 셌어요

  • 16.
    '22.12.26 8:47 PM (180.71.xxx.10)

    소득으로 잡히면 건보료까지 오를 수 있군요ㅠㅠ
    이자가 4프로....ㅠㅠ
    정말 잘 알아봐야겠네요.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7. ..
    '22.12.26 8:50 PM (39.119.xxx.49)

    10년에 5천 증여세 없어요.
    1억 증여라고해도 차액에 대한 10% 즉 5백만원만 증여세 있어요.
    이부분 참고해서 하세요.

  • 18. 이자는
    '22.12.26 8:50 PM (105.112.xxx.233)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는거죠

  • 19. 샬롯
    '22.12.26 8:50 PM (211.184.xxx.110)

    이자 1000 까지는 안줘도됨
    2억1천 이자 4.6프로가 1000쯤
    1.3억 빌리고 이자 안드려도 합법

  • 20. ...
    '22.12.26 8:52 PM (39.119.xxx.49)

    일부 증여받는걸로 해서 빌리는 원금 액수 줄이시면되죠.

  • 21. ..
    '22.12.26 8:53 PM (39.119.xxx.49)

    통장에 입금 기록만 남기시면 괜찮을듯해요

  • 22. 감사합니다
    '22.12.26 8:55 PM (180.71.xxx.10)

    진짜 딱 1.3억 빌리는 건데 이자 안 드려도 되는군요.
    네, 일부는 증여로 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23. 참고해요
    '22.12.26 8:56 PM (220.122.xxx.137)

    이자 1000 까지는 안줘도됨
    2억1천 이자 4.6프로가 1000쯤
    1.3억 빌리고 이자 안드려도 합법

    이자는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는거죠

    10년에 5천 증여세 없어요.
    1억 증여라고해도 차액에 대한 10% 즉 5백만원만 증여세 있어요.
    이부분 참고해서 하세요.

  • 24. 감사합니다
    '22.12.26 9:04 PM (180.71.xxx.10)

    82님들께 물어보길 잘 했네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25. : .
    '22.12.26 9:10 PM (122.44.xxx.188)

    연 이자 2000까지는 안줘도 될걸요?

  • 26.
    '22.12.26 9:17 PM (121.144.xxx.62)

    딸에게 5천
    성인 손자 5천
    사위 천
    1억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예요

  • 27. 스스로
    '22.12.26 9:19 PM (220.120.xxx.29)

    저도 내년쯤 자녀에게 1억 조금 넘게 증여하려 하는데 좋은 정보네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얻어 들은 정보로 1억 증여하면 대충 600-800 정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위 내용대로 한다면 증여세 없이 5천 줄수 있고
    나머지 8천에 대한 이자도 줄 필요없이 8천에 대한 10% 즉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아주 작은 금액일것 같네요.

  • 28.
    '22.12.26 9:21 PM (211.218.xxx.130)

    대충 하세요
    아버지 금방 돌아가실거 아니면..
    국세청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원글님 계좌 볼일도 없어요
    한 십년내 돌아가셔도 그때 소명함되고요

  • 29. 저도 알아보는중
    '22.12.26 9:30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2억이하는 무이자로 빌릴수있고 차용증만
    제대로 쓰시면될겁니다

  • 30. 새봄
    '22.12.26 9:36 PM (39.122.xxx.58)

    차용증, 증여세~참고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 31. about
    '22.12.26 9:49 PM (39.122.xxx.188)

    증여세,차용증에 관해 배워갑니다~감사해요.

  • 32. 2억이하는
    '22.12.26 9:51 PM (219.248.xxx.248)

    부모자식간에 무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꼭 차용증쓰시고 이자받고 싶어하시면 이자와 원금 제 날짜에 잘 보내서 근거는 남겨두시는게 좋아요.

  • 33. 증여세
    '22.12.26 10:20 PM (58.143.xxx.239)

    손봐야해요.
    이십년전이라해도 그때 오천이랑 현재 오천이랑
    천지차인데 여전히 오천이라니..

  • 34. ᆢ저도 감사^^
    '22.12.26 10:27 PM (122.36.xxx.160)

    증여세 참고할게요.

  • 35. cinta11
    '22.12.26 10:59 PM (175.123.xxx.80)

    묻어서 질문드릴게요
    저는 친정 어머니께 작년 6월쯤 1억 2천 빌려서 매달 1일에 40만원씩 이자 드리고 있었고(2000이하면 이자 안 내도 되는지 모름..) 작년 11월말에 1억 6천을 더 빌렸는데 그러면 이자를 다른 날에 두번 드려야할까요? 아니면 한날 한꺼번에 드려도 되나요 그러고 얼마를 드려야적당할까요 매달 원금과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 소득으로 안 잡히는거 맞죠?

  • 36. 호밍
    '22.12.26 11:44 PM (14.44.xxx.179)

    아빠께 1억 5천 빌려 10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차용증은 을 안 썼네요.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37. 증여세
    '22.12.27 12:29 AM (14.41.xxx.200)

    저도 차용증 안쓰고 딸에게 1.6억 빌려주고 100씩 계좌로 받고 있는데 이건 소명이 되나 모르겠네요

  • 38. ...
    '22.12.27 4:17 AM (211.206.xxx.191)

    이다 1000만원 까지 무이자 차용 가는 정보 감사합니다.

  • 39. 가을
    '22.12.27 7:25 AM (112.150.xxx.201)

    증여, 이자 참고 ^^

  • 40. 감사합니다
    '23.1.2 2:35 PM (180.71.xxx.10)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이 유익해서 글은 앞으로도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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