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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보관 조회수 : 2,862
작성일 : 2022-12-26 19:56:12
처음 장만한 아파트~ 등기가 왔는데 종이 몇 장~
분실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부담스럽네요.
다들 어떻게 보관하세요?
스캔 파일은 의미가 없을꺼고...
분실하면 등기소 가서 발급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궁금합니다.
IP : 211.202.xxx.10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26 7:57 PM (1.235.xxx.225)

    등기는분실해도 재발급이 안된다네요

  • 2. 원글
    '22.12.26 7:58 PM (211.202.xxx.100)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재산 행사 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 3. 웰시코기
    '22.12.26 8:07 PM (1.244.xxx.222)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집문서)는 분실시 재발금이 불가능해요.
    물론 그걸 남이 가졌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진 않고요.
    분실했는데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일회성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4. 집문서
    '22.12.26 8:08 PM (1.244.xxx.222)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집문서)은 분실시 재발금이 불가능해요.
    물론 그걸 남이 가졌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진 않고요.
    분실했는데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일회성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5. 좋은생각
    '22.12.26 8:09 PM (112.172.xxx.57)

    집문서님 댓글이 감사해서
    일부러 로고인했어요.
    감사합니다.

  • 6. 원글
    '22.12.26 8:11 PM (211.202.xxx.100)

    감사합니다~

  • 7. ㅇㅇ
    '22.12.26 8:33 PM (39.7.xxx.227)

    집 사고팔때 필요해요. 꼭 잘 보관하셔요.

  • 8. +왔다리갔다리+
    '22.12.26 9:02 PM (49.1.xxx.166)

    재발급은 안되고
    매매등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면
    법무사 대동해서(소정의 수고료 있음) 등기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 9. 매도때
    '22.12.26 9:24 PM (124.54.xxx.37)

    법무사대행시켜서 등기부없이 했어요 ^^;;;; 그외엔 쓸일이 없습니다.

  • 10. dddc
    '22.12.27 8:13 AM (112.152.xxx.3)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집팔때 5만원 추가로뭔가를 더주고 매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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