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여쭤요
바다앞에 임야(지적도상)가 있습니다  요즘  그근처에 펜션 이 들어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는데  우리땅  경계선으로  오수관을  묻고 싶다고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오수관을  묻으면 오십미터쯤  더 돌아가야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당장  땅에 손댈계획도 없고   길 바로 앞이라  그오수관  사용할 일도 없구요.  전화한  부동산사장니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오수관을  한번묻으면  내땅이라도 함부로 건들수 없을것 같은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거리도 먼데 한번 다녀와야 할것같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땅경계선에 오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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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26 16:56:29
                
            IP : 118.235.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8'22.12.26 4:59 PM (211.211.xxx.9)- 저라면 안해줍니다. 
 경계라도 내땅 처분할때 문제됩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2. 여의섬사람'22.12.26 5:23 PM (121.153.xxx.218)- No 
 무적권 No
- 3. ....'22.12.26 5:27 PM (121.164.xxx.131)- 조언 감사합니다 
- 4. ....'22.12.26 5:28 PM (221.157.xxx.127)- 그걸 머하러 해줘요 묻고싶음 내땅사라고하세요 
- 5. ............'22.12.26 5:30 PM (211.250.xxx.45)- 설게사무실 근무합니다 
 해주지마세요
 그런동의 쉽게하는거 아닙니다
- 6. ...'22.12.26 6:04 PM (118.235.xxx.155)- 나무 한 그루도 지상권 주장하는데 
 무려 땅 속 오수관로...
- 7. ...'22.12.26 8:18 PM (180.70.xxx.60)- 댓글보니 안되는건가보네요 
 전화통화 한 부동산 사장님께
 절대 안되고 만약 나 몰래 오수관로 묻으면
 사장님이 증인이다
 통화 녹음중이다
 세게 나가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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