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전 세입자가 대출 받아서

대박맘 조회수 : 2,246
작성일 : 2022-12-26 16:43:24

일산에 아파트  3억7천만에 전세  주고 전 그돈으로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23년 6월 말 만기인데 세입자가 입주하는 아파트 1월에 들어가야한다고 지금 전세도 많이 내리고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대출이자 5개월분 대략 500만원 줄테니 대출 받아서라도 1월말경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본인이 전화하더니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데 어쩌면 좋나요

7천 내려서 3억에 부동산에 내논 상황입니다.

IP : 183.98.xxx.19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협의
    '22.12.26 4:46 PM (49.175.xxx.75)

    무시하셔도 되요 만기일날 전세금 반환한다고 하새요 미리 나가는건 계약서 만기일자에 어긋나는 세입자 사정이고요 혹시 지금 세입자보다 전세금을 올려 매물 내놓으신건 아니죠

  • 2. ....
    '22.12.26 4:47 PM (221.157.xxx.127)

    새로 전세놔서 나가면 돌려줄수있다아님 기한까지 무한반복

  • 3. ㆍㆍ
    '22.12.26 4:54 PM (175.112.xxx.68)

    아이고
    저희도 갱신했는데 중간에 나가야한다고
    빨리 돌려달라고 문자해서 멘탈 관리가 어려워요.
    ㅠㅠ

  • 4.
    '22.12.26 4:55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일산 집 안나가요
    우리집 세입자가 작년 갱신후 일년만에 나간다고 전화와서
    그러라고했는데 3개월째 안나가요
    지난달 이사가고 한달채 빈집이에요

  • 5. 요즘
    '22.12.26 5:04 PM (211.49.xxx.99)

    집 안나가는데...
    집 나가야 해줄수있다고 하세요.
    계약만기까지는 원글님한테 생떼부려도 소용없어요

  • 6. ㅡㅡㅡㅡ
    '22.12.26 5:09 PM (118.235.xxx.80)

    생떼부리고 있네요 계약서는 그렇다면 왜 있는건지

    부동산이야 한건이라도 계약을 해야지 돈을 버니까 그런거구요
    수수료만 받으면 그냥 전후사정없는거죠 뭐

  • 7. ㅇㅇ
    '22.12.26 5:24 PM (121.128.xxx.222)

    민주당이 뻘짓함.

    임대차 3법에서 갱신권 사용시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은 돈 내줘야함.

    5% 올려주고도 세입자 요구있으면 언제든 돈 내줘야하는 악법때문에

    지금 전세가 도미노로 하락되고 이 난리인것임.

    끝까지 똥물 퍼붓는 민주당.

    지들이 그리 올려서 이 난리를 만들어놓고 하락할때도 난리날 환경을 만들어놓음.

  • 8. . . .
    '22.12.26 6:13 PM (112.169.xxx.45)

    그러게요. 님주당이 부동산에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한것 같아요

  • 9. 만기일땐
    '22.12.26 6:38 PM (118.235.xxx.196)

    님이 어찌해서라도 돌려줘야하는거 맞지만 계약기간중에 이게 뭔 행패래요?

  • 10. ker
    '22.12.26 6:57 PM (180.69.xxx.74)

    웃기네요

  • 11. 만기때까지
    '22.12.26 7:24 PM (110.70.xxx.245)

    멍 때리십시요

  • 12. 확인
    '22.12.26 7:59 PM (121.182.xxx.73)

    갱신이면 돈 내 줘야 하고요
    갱신아니고 첫 2년이면 만기 지키라 하세요.
    법이 그렇습니다.

  • 13. 갱신권의 폐해로
    '22.12.26 9:16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집주인들만 죽어나죠.
    이런 법 만들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을 하긴하고 만든걸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8150 무인기에 경고방송과 사격을 했지만 무인기들이 불응했대요..ㅋㅋㅋ.. 5 zzz 2022/12/27 1,081
1418149 연말이라고 방만하게 먹어댔더니... 4 ... 2022/12/27 1,500
1418148 작은 가게 4개월째 임대료 못받는데,,,어쩌죠 22 // 2022/12/27 5,002
1418147 서울 여행 후기 3 시골사람 2022/12/27 2,448
1418146 집값이 내려가면 월세도 내리나요? 12 세입자 2022/12/27 3,308
1418145 패딩은 새패딩이 진리지만..새로 사지 못한다면 껴 입는게 진리 10 패딩 2022/12/27 3,514
1418144 냉동실에 옥수수 있으면 꺼내보세요. 3 맛나요. 2022/12/27 2,998
1418143 외국 호텔 1박 추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까요? 3 호테 2022/12/27 803
1418142 미씽은 넘 맘 아파서 못보겠어요 7 2022/12/27 3,626
1418141 마켓** 주문한 채소에서 이물질 나왔는데, 29 실망 2022/12/27 2,837
1418140 법.법.법..기준은 검사들 맘.. 3 기준없는 2022/12/27 482
1418139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아 결국 범인은..(스포!스포!스포!) 3 ... 2022/12/27 2,671
1418138 이야 송중기 터뜨리더니 엠비사면을 하다니.. 8 2022/12/27 2,683
1418137 사실로 드러난 헬리오시티 찌라시 25 .. 2022/12/27 10,013
141813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11 하늘에서내리.. 2022/12/27 920
1418135 제주도 무료숙소vs 내돈내산 숙소 14 ㅇㅇ 2022/12/27 2,974
1418134 양배추볶음. 너무 맛있어요~ 14 소소 2022/12/27 5,836
1418133 아기 키울때 다들 그러셨나요? 11 감사 2022/12/27 2,283
1418132 미국 출산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3 아기 2022/12/27 518
1418131 인성도 학원에서 가르치는 시대 5 쓴웃음 2022/12/27 2,022
1418130 특별사면 원래 법무부장관이 발표했나요 5 2022/12/27 1,206
1418129 다낭..9월 날씨는 어떤가요??????? 2 zzz 2022/12/27 1,165
1418128 굥 “국민 혈세 쓰는 곳에 성역 없어…보조금 관리 전면 재정비”.. 8 검찰 특활비.. 2022/12/27 1,005
1418127 한달에 한번 오는 시어머니 48 ... 2022/12/27 8,852
1418126 지금 대문글 한 번 열어보세요. 13 평범녀 2022/12/27 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