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광주시민대학생 무죄탄원

가져옵니다 조회수 : 916
작성일 : 2022-12-23 06:08:14


하단에 페이스북 보시면 올라온 글 있어요
집회도 잘 안나가는데 이거라도 안 올리면 이 분들께 빚지는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100087130121881/posts/130014816579522/?app=fbl


지난 7월22일 광주지검은 대통령선거기간 당시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소속으로 1인시위, 현수막 행동 등을 진행한 광주지역 시민 및 학생단체 회원 4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소속 시민 및 대학생 단체 회원들은 검찰개혁과 김건희 수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 및 현수막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그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관위와 합의된 바대로 집회 신고를 하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주된 공소사실인 이 사건의 현수막 행동을 비교해보면, 현수막을 내건 시기(선거운동기간 전)와 그 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현수막 문구 내용이 더 비판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다른 검찰청들은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또는 광고물, 문서·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선거 시기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표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이 선거의 공정함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유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광주지검에서는 광주시민 및 학생단체 회원들을 향해 기소했습니다. 이는 광주시민들과 대학생들을 향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선관위와 협의까지 하여 신고된 집회와 활동을 기소할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 경력조작 김건희를 기소하고, 가족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없다, 몰랐다며 선거기간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를 기소했어야 옳습니다.

정권의 검찰로 전락한 정치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은 손도 대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를 가진 국민들의 행동에 기소하는 것이 과연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당한 정치활동을 펼친 시민 및 학생단체 회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불기소 처분 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해요.
    '22.12.23 6:16 AM (211.208.xxx.8)

    화상들 진짜......

  • 2. 함께해요
    '22.12.23 6:31 AM (210.100.xxx.58)

    탄원서 제출 왼료

  • 3. 저도
    '22.12.23 6:42 AM (182.213.xxx.217)

    완료했어요 감사

  • 4. 전라도민임
    '22.12.23 6:47 AM (106.102.xxx.90) - 삭제된댓글

    솔직히 이런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검찰이 막무가내로 탄압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예요
    없는걸 했다고 덮어씌우기 하다 지들 목도 날라갈 수 있는 시대인데 어떤 검찰이 대학생들 몇 명 처벌한다고 없는거 안한거 만들어낼까요?
    변호사 통해 충분히 무죄 주장 가능한 시대라고 봅니다.
    탄압으로 해결할 일들 아니예요.
    정확한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탄원서 써주는게 합당한 행동이라 보지 않아요.

  • 5. 106.102.xxx 90
    '22.12.23 6:57 AM (125.134.xxx.38) - 삭제된댓글

    님은 읽지말고


    패쓰하세요

  • 6. 106.102.xxx 90
    '22.12.23 6:59 AM (125.134.xxx.38)

    검찰이 막무가내로 탄압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예요???

    이 말 부터 틀렸는데???



    님은 그냥 패쓰하길

  • 7. ..
    '22.12.23 9:11 AM (211.36.xxx.209)

    쟤들 대진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1370 우리들의블루스 김혜자 재혼 이해가요? 16 재혼문제 2022/12/23 5,314
1421369 김건희 모녀, 권오수한테 직접 도이치 내부 정보 받았다 〈주간 .. 6 김건희최은순.. 2022/12/23 1,128
1421368 트위드코트 드라이 질문. 2022/12/23 390
1421367 추운것도 추운건데 2 ㅇㅇ 2022/12/23 2,145
1421366 고양이 숫컷이 자기새끼 암컷성묘랑 교미하나요? 23 길고양이고민.. 2022/12/23 9,225
1421365 30년전 내신 성적으로 수시 지원 가능한가요? 14 .. 2022/12/23 3,819
1421364 컴퓨터 사달라는 예비 중등 아이. 3 .. 2022/12/23 1,253
1421363 우울증 약 복용후 집중력이 떨어질수 있나요 7 2022/12/23 2,014
1421362 이명박은 무슨복이 이리많은지. 13 ㄱㄴㄷ 2022/12/23 3,796
1421361 저도 추합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11 윤이맘 2022/12/23 815
1421360 강아지, 오메가3 오래 먹이신 분~ 1 .. 2022/12/23 676
1421359 천공이 청와대 가도 된다고 했나봐요 15 2022/12/23 4,707
1421358 퇴근하고 집에 와서 와이프 한번도 안 쳐다보고 애만 보고 밥 먹.. 3 Sd 2022/12/23 3,142
1421357 윗 팔뚝만 엄청 추워요. 7 상완 2022/12/23 1,848
1421356 스플린트는 왜이리 비싼가요.. 7 하늘 2022/12/23 2,294
1421355 크리넥스 내용물?만 살수 있나요? 4 .. 2022/12/23 1,300
1421354 체격은 비슷한데 힘 세보이는 건 뭐 때문일까요? 9 체격은 비슷.. 2022/12/23 1,192
1421353 재혼관련 질문드려요. 3 ........ 2022/12/23 1,863
1421352 유가족한테 이전 정부 탓한 이상민 장관 10 기레기아웃 2022/12/23 2,071
1421351 고구마가 무사히 왔어요! 8 배송 2022/12/23 2,466
1421350 생대구를 어찌할까요. 4 생대구 고민.. 2022/12/23 1,265
1421349 내일 김해공항에거 해운대까지 택시가 나을까요 전철이 나을까요? 6 결혼식 2022/12/23 784
1421348 82는 수시 추합 맛집~ 27 마음 2022/12/23 2,980
1421347 내일 점심 뭐 드세요? 1 .... 2022/12/23 1,575
1421346 나홀로 집에 어디서 볼 수 있나요..?ㅠㅠ 3 ,, 2022/12/2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