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시 퇴직연금 바로 찾을때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복잡해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22-12-22 10:31:01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ㆍ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으로
가입되어있는데
퇴직할때 바로 찾을수 있다는데
회사서 넣어준 분담금 전액 그대로
인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세금을 공제하는지
공제하면 어느정도 공제하나요?
IP : 39.112.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2.12.22 10:36 AM (218.234.xxx.212)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찾겠다는거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좀 복잡해요. 누진세 체계라서 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고 받는 금액이 같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요

  • 2.
    '22.12.22 10:41 AM (223.38.xxx.13) - 삭제된댓글

    일시금은 16
    연금은 8프로에요

  • 3. 에어콘
    '22.12.22 10:43 AM (218.234.xxx.212)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m/contents/view.do?idx=14003

  • 4. ...
    '22.12.22 10:50 AM (59.6.xxx.86) - 삭제된댓글

    근속연수, 퇴직금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 5. 네 어렵네요
    '22.12.22 10:59 AM (39.112.xxx.205)

    4년정도 매년 250씩 천만원이라
    가정했을때 얼마정도 될까요?

  • 6. 저희
    '22.12.22 11:23 AM (121.137.xxx.231)

    남편도 퇴직금 수령해야 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알면
    그냥 두고 연금으로 운용하던지 , 일시로 찾던지 할텐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일시로 찾으면 얼마가 세금으로 빠지는지 은행에서 조회될까
    아니면 회사에 요청하면 알수 있을까..

    근데 개인이 추가 납부한 퇴직연금을 찾는게 아니라
    회사 분담금 찾는거는 16%까지 제하지 않지 않나요?
    퇴직소득세 5%인가 그정도만 제하는거 아닌가요...

  • 7. 얼음
    '22.12.22 2:52 PM (112.156.xxx.76)

    읽어도 이해가 안가니 공부좀 해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3121 당화혈색소 잘 아시는분 19 알려주실분 2023/01/03 4,121
1413120 몸의 어떤 변화로 짠걸 극도로 거부하는 걸까요. 9 .. 2023/01/03 1,579
1413119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대요 15 ㅇㅇ 2023/01/03 6,037
1413118 김밥 3줄 먹고 울고 있어요 52 ... 2023/01/03 30,333
1413117 지금 홈쇼핑 미자네 갈비탕요 9 ........ 2023/01/03 3,774
1413116 뉴진스 어떠세요? attention 7 청바지.. 2023/01/03 2,327
1413115 집 보러 다닐때 아이도 데리고갈 수 있나요? 4 이사 2023/01/03 1,471
1413114 저녁해놓고 치킨시켰어요 19 귀여운 딸 2023/01/03 5,251
1413113 박해일 눈빛 연기 대단해요. 13 ... 2023/01/03 3,313
1413112 미분양 아파트들 정부 매입 검토 ㅋㅋ 20 ㅇㅇ 2023/01/03 4,687
1413111 혹시 이런 식탁의자 불편할까요 12 고민 2023/01/03 2,086
1413110 코로나 격리로 집에 일주일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2 프리지아 2023/01/03 2,163
1413109 자식이 잘 따라오는 사람이 젤 부러워요 7 water 2023/01/03 3,857
1413108 초등 원서읽기~ 1 추워요 2023/01/03 1,193
1413107 매생이국 굴없이 끓이는법 알려주세요 5 ㅡㅡ 2023/01/03 2,647
1413106 버스 타고 싶어 소송‥패소 뒤 날아온 청구서 2 !!! 2023/01/03 1,976
1413105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알았어요 6 내가 2023/01/03 3,987
1413104 연휴가 끝났다...내일부터 또 우째 일하러가누.. :(( 2 연휴 2023/01/03 1,475
1413103 우체국택배 보내면요. 4 소요 2023/01/03 1,240
1413102 무기력한 대학생아들 어떻게 살게해야 할까요? 23 거미 2023/01/03 8,624
1413101 이런 알레르기 피검사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3 .. 2023/01/03 2,251
1413100 제가 초보 골퍼일 때 같이 나가 준 분들 2 ..... 2023/01/03 2,299
1413099 이 날씨에 춥지 않으면서 3 ㅇㅇ 2023/01/03 2,345
1413098 외식할때 현미밥을 조금 싸가지고 가면 진상인가요 31 2023/01/03 7,238
1413097 중국발단기체류 외국인 5명중 1명 양성 6 .... 2023/01/0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