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도중 임대인이 바뀐 경우
                겨울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22-12-21 21:38:25
                
             새로 계약서를 기존 조건에서 임대인만 바뀐걸로 다시 작성을 했어요.  복덕방에서 기존 계약서 잘 가지고 있고 새계약서에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또 누구는 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디에 물어야 정확한걸 알아볼 수 있나요?
            
            IP : 14.41.xxx.6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21 9:42 PM (118.37.xxx.38)-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제 생각엔 다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2. 확정'22.12.21 9:44 PM (122.42.xxx.81)- 잔금이후 확정일자 받은 동일조건이죠?잔금 이후 몇일 지나고 임대인이 바뀐건지요 확정일자 받은이후면 안해도 될듯요 
- 3. 다시작성하면'22.12.21 9:46 PM (122.37.xxx.93)- 확정일자가 달라지는거같은데요 
 이거다시작성하지말고 그대로 두는게좋은데요
 내일 주민센터 확정일자 담당이랑통화
- 4. ,'22.12.21 9:53 PM (222.238.xxx.250)- 대출 있는지 등기부등본 떼보고 집주인 바지사장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 5. 777'22.12.21 9:58 PM (112.171.xxx.239) - 삭제된댓글- a와 계약해서 살고 있는 도중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대항력을 전세권설정을 하신 상태세요? 확정일자 받은게 아니라?
- 6. ...'22.12.21 10:10 PM (14.41.xxx.61) - 삭제된댓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ㅜ.ㅜ 내일 등기부등본 떼보고 동사무소에도 알아볼께요. 처음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3개월 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 7. 음'22.12.21 10:20 PM (122.42.xxx.81)-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떼보시고요 
 조건안변한거면 확정일자 새로 받을필요없어요
- 8. ㄹㄹㄹㄹ'22.12.21 10:36 PM (125.178.xxx.53)- 계약서자체를 새로쓸필요가 없어요 
- 9. ㄹㄹㄹㄹ'22.12.21 10:37 PM (125.178.xxx.53)- 확정일자 다시받는거 아니에요!! 
- 10. ㄹㄹㄹㄹ'22.12.21 10:37 PM (125.178.xxx.53)- 기존계약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날수있어요
- 11. 그대로'22.12.21 10:57 PM (221.140.xxx.197)- 임대인 바껴도 계약 그대로 승계됩니다. 
 계약서를 새 주인과 새로 작성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해도 새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 12. ....'22.12.22 3:04 AM (61.79.xxx.23)- 계약서 새로 안쓰셔도 되는데..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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