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도중 임대인이 바뀐 경우

겨울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22-12-21 21:38:25
새로 계약서를 기존 조건에서 임대인만 바뀐걸로 다시 작성을 했어요. 복덕방에서 기존 계약서 잘 가지고 있고 새계약서에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또 누구는 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디에 물어야 정확한걸 알아볼 수 있나요?
IP : 14.41.xxx.6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21 9:42 PM (118.37.xxx.38)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제 생각엔 다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2. 확정
    '22.12.21 9:44 PM (122.42.xxx.81)

    잔금이후 확정일자 받은 동일조건이죠?잔금 이후 몇일 지나고 임대인이 바뀐건지요 확정일자 받은이후면 안해도 될듯요

  • 3. 다시작성하면
    '22.12.21 9:46 PM (122.37.xxx.93)

    확정일자가 달라지는거같은데요
    이거다시작성하지말고 그대로 두는게좋은데요
    내일 주민센터 확정일자 담당이랑통화

  • 4. ,
    '22.12.21 9:53 PM (222.238.xxx.250)

    대출 있는지 등기부등본 떼보고 집주인 바지사장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 5. 777
    '22.12.21 9:58 PM (112.171.xxx.239) - 삭제된댓글

    a와 계약해서 살고 있는 도중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대항력을 전세권설정을 하신 상태세요? 확정일자 받은게 아니라?

  • 6. ...
    '22.12.21 10:10 PM (14.41.xxx.61) - 삭제된댓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ㅜ.ㅜ 내일 등기부등본 떼보고 동사무소에도 알아볼께요. 처음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3개월 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 7.
    '22.12.21 10:20 PM (122.42.xxx.81)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떼보시고요
    조건안변한거면 확정일자 새로 받을필요없어요

  • 8. ㄹㄹㄹㄹ
    '22.12.21 10:36 PM (125.178.xxx.53)

    계약서자체를 새로쓸필요가 없어요

  • 9. ㄹㄹㄹㄹ
    '22.12.21 10:37 PM (125.178.xxx.53)

    확정일자 다시받는거 아니에요!!

  • 10. ㄹㄹㄹㄹ
    '22.12.21 10:37 PM (125.178.xxx.53)

    기존계약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날수있어요

  • 11. 그대로
    '22.12.21 10:57 PM (221.140.xxx.197)

    임대인 바껴도 계약 그대로 승계됩니다.
    계약서를 새 주인과 새로 작성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해도 새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 12. ....
    '22.12.22 3:04 AM (61.79.xxx.23)

    계약서 새로 안쓰셔도 되는데..
    그대로 유효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9712 2022년 잘가~2023년 잘지내보자!! 4 ㅎㅎ 2022/12/31 773
1419711 아들이 2004년인데 6 아카시아 2022/12/31 3,166
1419710 남편위해 한말 4 ... 2022/12/31 2,360
1419709 윤종신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10 ㅇㅇ 2022/12/31 21,583
1419708 딸국질 멎는 방법있나요? 20 .. 2022/12/31 1,814
1419707 비행기에 김치 가져가 보신 분 15 은이맘 2022/12/31 7,751
1419706 책 안좋아하는 아이가 책 좋아하게 할수 있을까요 8 Aa 2022/12/31 1,625
1419705 떡볶이 소스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9 ... 2022/12/31 2,789
1419704 운전자 보험 질문이요~ 5 ㅇㅇ 2022/12/31 940
1419703 22년 마지막날에 3 ㅇㅇ 2022/12/31 951
1419702 다이어트하시는분들 떡국드시나요?? 9 ㅇㅇ 2022/12/31 2,830
1419701 잊을 수 없는 교사의 언어/정서 폭력 30 ... 2022/12/31 5,630
1419700 비밀경찰’ 의심 중식당 “인도적 차원에서 10여명 중국 송환··.. 3 .... 2022/12/31 2,638
1419699 급체했는데 물을 마셔도 부담스러워요 (더러움 주의) 8 ... 2022/12/31 1,876
1419698 닥터 지바고의 내용이 기억이 안나요 10 기억 2022/12/31 2,380
1419697 이제 눈은 안 오겠죠?(광주) 2 2022/12/31 857
1419696 영양제 먹고 효과보신거 있으신가요 16 ㅇㅇ 2022/12/31 5,696
1419695 불닭볶음면 인기 엄청나서 놀라는 중 17 &&.. 2022/12/31 5,919
1419694 내일 동네 GS 슈퍼 여나요? 2 새해복많이받.. 2022/12/31 1,422
1419693 후라이팬에 냄비뚜껑이 꽉껴서안빠져요 4 뚜껑 2022/12/31 1,437
1419692 일본 여성들이 키가 무조건 작을 거라는거 편견 같아요.. 24 Mosukr.. 2022/12/31 5,473
1419691 문 전 대통령, 연하장에 "유난히 추운 겨울".. 31 zzz 2022/12/31 4,888
1419690 더 글로리 모든 배우들이 보정 많이 안들어가서 5 연휴 2022/12/31 4,246
1419689 양동근은 6 .. 2022/12/31 3,536
1419688 대파랑 소고기로만 국을 끓이면 어떤가요? 10 때인뜨 2022/12/31 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