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월 말 입주해도 된다...고 하는 것 어떨까요?
(매물에 집주인이 현재 실거주 중인데 전세자금 받아서 다른 데 얻으려나봐요. ;; 근데 나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어하나봐요. 2월 초에 맞추고 싶어한다네요)
이렇게 살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월 전에만 집 옮기면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이어서요)
잔금 받고 집 바로 안 들어가고
집주인 좀 더 거주하게 하거나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전세금반환을 못받는게 가장 큰 리스크요 점유와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가지는거거든요
집주인이 개털이라면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전세금 받는것도 ㅡ내돈받아내는것도 골치아퍼질수가 있어요
문제될 계약은 아예 안하는게 좋죠.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일을
이런저런 변칙을 쓰다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야 안생길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소송해야할 문제까지 생길수도 있는거니
그냥 제 날짜에 서로 이사하는게..
잔금치루고 그 집을 점유해야 권리가 생기는겁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절대 짐빼지 말라는것도 같은 이유....보증금 싸게 받을 생각말고 차라리 입주날짜정해지면 잔금 치른다 하세요 단 마지노선은 정해야죠. 잔금날짜를 1월 30일로 하고 그 이전엔 어느때고 이사갈 날짜 잔금 치른다고 특약넣구요. 애초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천만원보증금 깎자 이러면 몰라도 잔금 치르고 계속 살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점유와 확정일자...
입주날짜 정해지면 잔금치른다...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건 잔금일자를 확정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황상 집주인은 개털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서로 안하는 게 맞겠지요....
안나가면 못쫓아내요.
심지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도 안생겨요.
그냥 그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것밖에 안돼요
안되는거 아시죠?
저도 전월세 내주고 있지만 경험없을때 편의봐준게
잘한게 아니였어요
무조건 법대로 하는게 맞아요
잔금내고 거주와 동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같이
이루어져야됩니다
잔금만내고 입주않고 전입신고못하면 확정일자도 다
같이 늦어지면 그기간 동안의 일은 다 원글님이 떠안게됩니다
그럼 돈도 그때 줘야죠
돈주고 그냥 살게 두면 안됩니다
집주인에게 일생기면 원글님은 돈한푼 못받아요. 이런일이 잦았기에 약자보호법을 만들었죠. 대항력가진 임차인에게만요.
보증금 깍을 생각보다 보증금 지키는게 원글님 거리에 나앉지않는겁니다.
큰일은 원칙대로 하는게 좋아요
(요거는 꼭 꼭 명심!!)
조금 이익보려다 잠못자고 피마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견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