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잔금 다 주고나서 바로 입주 안하면?

전세첫입주자 조회수 : 2,508
작성일 : 2022-12-21 19:37:52
전세를 제 힘으로 처음 얻습니다...;; 전세 첫경험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 하는데, 보증금 낮추고자 얘기를 한 번 해볼까싶어요. 


예로, 
1월 중순에 잔금까지 치르고
저는 1월 말 입주해도 된다...고 하는 것 어떨까요? 
(매물에 집주인이 현재 실거주 중인데 전세자금 받아서 다른 데 얻으려나봐요. ;; 근데 나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어하나봐요. 2월 초에 맞추고 싶어한다네요) 

임대인님 이렇게 사정 봐 드릴 수 있는데, 혹 보증금 조정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살살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저는 2월 전에만 집 옮기면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이어서요)

잔금 받고 집 바로 안 들어가고 
집주인 좀 더 거주하게 하거나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IP : 222.10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21 7:42 PM (122.42.xxx.81)

    전세금반환을 못받는게 가장 큰 리스크요 점유와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가지는거거든요
    집주인이 개털이라면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전세금 받는것도 ㅡ내돈받아내는것도 골치아퍼질수가 있어요

  • 2. 이상한
    '22.12.21 7:44 PM (211.209.xxx.85)

    문제될 계약은 아예 안하는게 좋죠.

  • 3. ..
    '22.12.21 7:46 PM (223.62.xxx.170)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일을
    이런저런 변칙을 쓰다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야 안생길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소송해야할 문제까지 생길수도 있는거니
    그냥 제 날짜에 서로 이사하는게..

  • 4. 안되죠
    '22.12.21 7:46 PM (118.235.xxx.52)

    잔금치루고 그 집을 점유해야 권리가 생기는겁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절대 짐빼지 말라는것도 같은 이유....보증금 싸게 받을 생각말고 차라리 입주날짜정해지면 잔금 치른다 하세요 단 마지노선은 정해야죠. 잔금날짜를 1월 30일로 하고 그 이전엔 어느때고 이사갈 날짜 잔금 치른다고 특약넣구요. 애초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천만원보증금 깎자 이러면 몰라도 잔금 치르고 계속 살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5. 아 안되는거군요
    '22.12.21 7:49 PM (222.108.xxx.3)

    음 점유와 확정일자...
    입주날짜 정해지면 잔금치른다...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건 잔금일자를 확정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황상 집주인은 개털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서로 안하는 게 맞겠지요....

  • 6. 그 집주인
    '22.12.21 7:53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안나가면 못쫓아내요.
    심지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도 안생겨요.
    그냥 그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것밖에 안돼요

  • 7.
    '22.12.21 7:57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안되는거 아시죠?
    저도 전월세 내주고 있지만 경험없을때 편의봐준게
    잘한게 아니였어요
    무조건 법대로 하는게 맞아요
    잔금내고 거주와 동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같이
    이루어져야됩니다
    잔금만내고 입주않고 전입신고못하면 확정일자도 다
    같이 늦어지면 그기간 동안의 일은 다 원글님이 떠안게됩니다

  • 8. dlf
    '22.12.21 8:01 PM (180.69.xxx.74)

    그럼 돈도 그때 줘야죠
    돈주고 그냥 살게 두면 안됩니다

  • 9. 그러다
    '22.12.21 8:25 PM (211.110.xxx.60)

    집주인에게 일생기면 원글님은 돈한푼 못받아요. 이런일이 잦았기에 약자보호법을 만들었죠. 대항력가진 임차인에게만요.

    보증금 깍을 생각보다 보증금 지키는게 원글님 거리에 나앉지않는겁니다.

  • 10. 사랑감사
    '22.12.21 8:26 PM (110.70.xxx.115)

    큰일은 원칙대로 하는게 좋아요
    (요거는 꼭 꼭 명심!!)
    조금 이익보려다 잠못자고 피마릅니다

  • 11.
    '22.12.21 9:24 PM (175.199.xxx.155)

    잘 알겠습니다 의견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1155 아들과의 논쟁 23 ... 2022/12/29 4,513
1411154 대장내시경 후 증상 2 ... 2022/12/29 2,347
1411153 밝은색옷이 어울리네요 2 나이드니 2022/12/29 1,586
1411152 눈사람 만들어 놓은거 부수지 마세요 19 ㅇㅇ 2022/12/29 5,743
1411151 생대구 선물 하려는데 어떤게 맛있는건가요? 1 속초 2022/12/29 784
1411150 국민연금 10년 넣고 찾을때 2 Dd 2022/12/29 2,596
1411149 개한테 말실수 36 음미안 2022/12/29 5,174
1411148 고등학교 예비소집 5 학부모 2022/12/29 940
1411147 붕어빵 5개천원 & 재래시장 쇼핑후기 29 오늘 2022/12/29 3,886
1411146 남자 174에 60kg 이면 완전 마른거죠?? 21 ㅇㅇ 2022/12/29 5,340
1411145 우아.국짐것들은 뭘해도 불기소 ㅋ 6 ㄱㄴ 2022/12/29 1,164
1411144 서울 4인가족 숙소 13 ㅇㅇ 2022/12/29 3,839
1411143 중등임용 결과 5 임용 2022/12/29 2,754
1411142 7살여아 발사이즈 어느정도인가요? 3 ㅠㅠ 2022/12/29 1,268
1411141 부모님 비데놔드릴려구요 어디꺼좋은가요 6 ㅇㅇ 2022/12/29 1,556
1411140 65세이상 폐구균 주사 어떤거 맞아야하나요? 2 Aa 2022/12/29 871
1411139 중국정부가 중국인들 해외여행 완화한 이유 9 ㅇㅇㅇ 2022/12/29 2,047
1411138 지금 5프로 금리면 괜찮은거죠? 4 ㅇㅇ 2022/12/29 2,887
1411137 감기 중 보약 3 보약 2022/12/29 865
1411136 말로만 전쟁운운 뒤에서는 국방비 삭감 18 00 2022/12/29 1,525
1411135 울 딸 복부인? 5 엄마 2022/12/29 2,327
1411134 "좀 뜯어말리지"…장인 앞 일본도로 아내 살해.. 5 20년? 2022/12/29 3,727
1411133 이놈의 코로나 불편하네요 2 카라멜 2022/12/29 1,272
1411132 윤석열이 진짜 북한하고 전쟁 하려나봐요 21 ㅇㅇ 2022/12/29 5,201
1411131 타임머신 있다면 4 ㅂㅂ 2022/12/29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