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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전액 다 못돌려 받았나요?

Mosukra7013 조회수 : 2,108
작성일 : 2022-12-21 13:23:57
  



 이거 참 이해가 안되네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심지어 동전 하나도 점유물이탈 횡령죄인데 
 인출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니.....


 정말 대한민국은 이해안가는 법 투성이네요...



엉뚱한 계좌로 돈 보냈는데…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박상용입력 2022. 12. 21. 11:02수정 2022. 12. 21. 11:22



  



IP : 211.198.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모
    '22.12.21 1:25 PM (223.33.xxx.228)

    그럼 나머진
    계좌주인이 꿀꺽?
    진짜 말도안돼!

  • 2. ...
    '22.12.21 1:29 PM (112.147.xxx.62)

    점유이탈물은 잃어버린거고
    Atm 송금은 소유주가 타인에게 직접보낸거라서 다른거예요

    쉽게말해서 절도와 강도는 다른거

  • 3. 받기도 어려워요
    '22.12.21 1:33 PM (211.215.xxx.144)

    그 계좌주인이 돌려주면 받는거고 입 씻고있으면 소송해야해요
    이체시 꼭 받는사람 이름 확인 또 확인하고 완료누릅시다

  • 4. 기사내용
    '22.12.21 1:34 PM (211.215.xxx.144)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땐 우선 금융사에 연락해야 한다. 금융사가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또는 서울 다동 예보 1층 상담센터에서 받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예보는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한다. 그래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 5.
    '22.12.21 1:35 PM (210.205.xxx.129) - 삭제된댓글

    미국도 똑같음. 잘못보냈는데 그사람이 지급 거절하면 받을길이 없어요

  • 6. 그리고
    '22.12.21 1:36 PM (112.147.xxx.62)

    기사 똑바로 읽고
    엉뚱하게 왜곡 좀 하지마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錯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오천만원까지하겠다는거지
    착오송금하면 오천만원까지만 반환해 준다는거예요?

    잘못 송금한 사람이
    직접 재판청구 해서 찾는게 당연하지
    저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해줘야 해요?

    이렇게
    잘해줘도 gr이면
    다들 재판으로 착오송금액 찾으라고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아무것도 안해주는게 낫겠네요

  • 7. ㅉㅉ
    '22.12.21 1:39 PM (112.147.xxx.62)

    모모
    '22.12.21 1:25 PM (223.33.xxx.228)
    그럼 나머진
    계좌주인이 꿀꺽?
    진짜 말도안돼!

    ㅡㅡㅡㅡㅡ
    원글은 선동하고

    이렇게 기사도 안 읽고는
    덩달아 부화뇌동하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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