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여태껏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전액 다 못돌려 받았나요?

Mosukra7013 조회수 : 2,066
작성일 : 2022-12-21 13:23:57
  



 이거 참 이해가 안되네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심지어 동전 하나도 점유물이탈 횡령죄인데 
 인출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니.....


 정말 대한민국은 이해안가는 법 투성이네요...



엉뚱한 계좌로 돈 보냈는데…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박상용입력 2022. 12. 21. 11:02수정 2022. 12. 21. 11:22



  



IP : 211.198.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모
    '22.12.21 1:25 PM (223.33.xxx.228)

    그럼 나머진
    계좌주인이 꿀꺽?
    진짜 말도안돼!

  • 2. ...
    '22.12.21 1:29 PM (112.147.xxx.62)

    점유이탈물은 잃어버린거고
    Atm 송금은 소유주가 타인에게 직접보낸거라서 다른거예요

    쉽게말해서 절도와 강도는 다른거

  • 3. 받기도 어려워요
    '22.12.21 1:33 PM (211.215.xxx.144)

    그 계좌주인이 돌려주면 받는거고 입 씻고있으면 소송해야해요
    이체시 꼭 받는사람 이름 확인 또 확인하고 완료누릅시다

  • 4. 기사내용
    '22.12.21 1:34 PM (211.215.xxx.144)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땐 우선 금융사에 연락해야 한다. 금융사가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또는 서울 다동 예보 1층 상담센터에서 받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예보는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한다. 그래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 5.
    '22.12.21 1:35 PM (210.205.xxx.129) - 삭제된댓글

    미국도 똑같음. 잘못보냈는데 그사람이 지급 거절하면 받을길이 없어요

  • 6. 그리고
    '22.12.21 1:36 PM (112.147.xxx.62)

    기사 똑바로 읽고
    엉뚱하게 왜곡 좀 하지마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錯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오천만원까지하겠다는거지
    착오송금하면 오천만원까지만 반환해 준다는거예요?

    잘못 송금한 사람이
    직접 재판청구 해서 찾는게 당연하지
    저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해줘야 해요?

    이렇게
    잘해줘도 gr이면
    다들 재판으로 착오송금액 찾으라고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아무것도 안해주는게 낫겠네요

  • 7. ㅉㅉ
    '22.12.21 1:39 PM (112.147.xxx.62)

    모모
    '22.12.21 1:25 PM (223.33.xxx.228)
    그럼 나머진
    계좌주인이 꿀꺽?
    진짜 말도안돼!

    ㅡㅡㅡㅡㅡ
    원글은 선동하고

    이렇게 기사도 안 읽고는
    덩달아 부화뇌동하고 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6183 딸가진 돌싱은 재혼을 정말 15 2022/12/21 6,184
1416182 띠별 행운의 색이 있다는데 맞나요? 6 용띠 2022/12/21 2,842
1416181 냉장고 구매관련 결정장애 4 결정장애 2022/12/21 1,199
1416180 영상에서 주사 4 궁금 2022/12/21 1,653
1416179 오프라윈프리쇼에 소아성애자가 나온 적 있어요 21 ... 2022/12/21 8,011
1416178 서울대 근처 하숙할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19 하숙 2022/12/21 3,304
1416177 경남 대학생 전국 첫 ‘무상 학식’…“300~400억 예산 소요.. 10 ㅇㅇ 2022/12/21 2,412
1416176 결혼지옥..부인은 무슨생각인거에요? 13 기라닉 2022/12/21 6,131
1416175 김치가 시원한 맛이 안나는데 더 익혀야할까요? 8 ㅇㅇ 2022/12/21 1,583
1416174 결혼지옥 엄마는 7 궁금 2022/12/21 4,622
1416173 조의금 오만원이라도 하는게나을까요? 22 친구 2022/12/21 4,325
1416172 게임회사 구직란 보면 학력기재 없습니다.현실은 모름 20 .. 2022/12/21 4,251
1416171 진짜 인물없네요 6 ... 2022/12/21 2,644
1416170 신화창조 우비를 경비아저씨께서 ㅋ 5 ㅇㅇ 2022/12/21 2,495
1416169 대학합격한거 고등학교에 통보 가나요? 19 ... 2022/12/21 5,642
1416168 배추된장국에 숙주 넣어보셨나요? 5 요리 2022/12/21 2,536
1416167 어렸을때 아빠가 공포스럽고 진짜 싫었어요 5 ㅇ ㅇㅇ 2022/12/21 4,338
1416166 기안과 대배우가 페루여행가서 먹었던 음식중 12 얼마전 2022/12/21 4,630
1416165 이태원 분향소 다녀왔어요 13 .. 2022/12/21 1,707
1416164 디스커버리같은 스포츠브랜드 세일 하나요? 6 패딩사고파 2022/12/21 2,076
1416163 해외거주자가 국내은행 거래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5 은행 2022/12/21 1,192
1416162 살을 누르면 아파요 1 82 2022/12/21 2,247
1416161 카레 영양가도 있고 너무 좋아요 10 배불러요 2022/12/21 3,937
1416160 문과 보내지말고 코딩학원 보내세요 120 ㅇㅇ 2022/12/21 20,907
1416159 유후인 료칸 1인이 가도 2인분 내나요? 4 여행가자 2022/12/21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