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해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적립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다른곳으로 인수되면서 현재 회사는 없어지고
직원도 퇴사처리가 되고 인수된 회사로 다시 입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현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다보니 퇴직연금 irp 계좌로 적립했던 거 받을
계좌를 만들라고 하는데
1. 그냥 급여받던 통장인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irp계좌에 있던 퇴직연금을 통장으로 넘겨 받을때는 세금 몇프로나 떼고 받는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