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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irp해지하고 받을때 다른 통장이 필요하죠?

궁금해요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22-12-21 09:56:17

회사에서 매해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적립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다른곳으로 인수되면서 현재 회사는 없어지고

직원도 퇴사처리가 되고 인수된 회사로 다시 입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현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다보니  퇴직연금 irp 계좌로 적립했던 거 받을

계좌를 만들라고 하는데

1. 그냥 급여받던 통장인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irp계좌에 있던 퇴직연금을 통장으로 넘겨 받을때는 세금 몇프로나 떼고 받는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IP : 121.137.xxx.23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21 10:10 AM (112.220.xxx.98)

    전용계좌 만들어야되구요
    퇴직연금 운용하는곳에서 퇴직소득세 제하고 입금해줄꺼에요
    계산은 검색해보면 공식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세율이 근무기간에 따라서 달랐던것 같아요

  • 2. 원글
    '22.12.21 10:17 AM (121.137.xxx.231)

    궁금한게 많아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퇴직소득세를 빼고 전용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 3. 저기
    '22.12.21 10:28 AM (58.120.xxx.107)

    가까운 증권사나 은행에 IRP만들어서 거기로 돈 받아으심 됩니다.
    그럼 퇴직소득세 안 떼고 그대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바로 돈 찾으면 퇴직소득세 떼고 일반 통장으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원글
    '22.12.21 10:44 AM (121.137.xxx.231)

    저기님 개인 irp계좌 있고 그곳으로 연계해서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건가요?
    근데 개인irp계좌에서 받아서 출금하지 않을때의 얘기고 만약 계좌 해지하면서
    출금한다고 하면 소득세가 빠지고 차감되는 거겠고요.

    가장 궁금한게 제가 개인irp계좌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입금하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있어요.
    이 계좌로 회사 퇴직금을 연결해서 받으면 퇴직금 입금된 금액을
    연말정산때 (이직한 회사에서) 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5. sunny
    '22.12.21 11:00 AM (91.74.xxx.108)

    저도 irp 참고합니다

  • 6. 퇴직금 수령
    '22.12.21 11:25 AM (222.110.xxx.28)

    퇴직금 수령용 irp계좌(증권사, 은행) 별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용 개인irp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운용하시구요.

    유튜브 박곰희tv등 잘 참고해보세요

  • 7. 저기
    '22.12.21 11:44 AM (175.223.xxx.8)

    퇴직금 입금은 소득공제랑 전혀 별개입니다.
    보통 본인이 가진 연말정산용 IRP 로 퇴직금 입금 받아도 되는데 해약시 회사 퇴직금 수령분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니 이건 증권사랑 상의해 보시고요.

    전 다른 증권사에 별개로 넣었다가 퇴직금 부분만 해약했습니다.

  • 8. 저기
    '22.12.21 11:50 AM (175.223.xxx.8)

    퇴직금을 세금을 내고 수령하느냐 연금으로 받느냐는
    1. 퇴직금 수령시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햐 보셔서 5.5프로가 안 넘으면 찾는게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으로 수령 하시면 소득세 5.5프로를 띠니깐요.
    2. 비슷해도 금액이 작으면 찾는게 유리 합니다.
    퇴직금 계좌에서는 운용이 제한적이고 이율도 낮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금액이 엄청 커서 5.5프로가 안되도 세금 금액도 크고 장기적으로 세금 부분이 원금으로 산입 되어서 이자수익 부분이 더 유리하다 판단 되시면 안 찾으시는게 더 유리 하고요

    4. 이건 개인 성향 문제인데 돈만 가지면 주식등으로 날리거나 저지르거나 쓰고 마는 타입이면 그것도 연금에 놓아 두시는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 9. 저기
    '22.12.21 11:51 AM (175.223.xxx.8)

    3번이 중요해 전게 요즘 이자율이 올라서 더 그렇습니다.

  • 10. 따로 만드세요.
    '22.12.21 12:57 PM (203.142.xxx.241)

    자세히는 모르나
    기존 계좌와 별도로 만드는게
    세금 관련해서 이익이라고 들었어요.

  • 11. 참고
    '22.12.21 2:10 PM (58.238.xxx.163)

    참고하고싶습니다

  • 12. 원글
    '22.12.21 2:51 PM (121.137.xxx.231)

    제가 가장 궁금한건
    회사 퇴직금을 개인irp계좌로 연결해서 받을때
    차후에 회사 퇴직금 입금 부분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이직회사) 받을 수 있냐는 문제에요
    퇴직금을 개인irp 퇴직연금 계좌로 넣었으면 당연히 소득공제가 될 거 같은데
    이게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적용 안됀다고 하면
    그냥 따로 또 개인irp계좌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아서 해지해서 찾아가지고
    나중에 기존irp계좌에 일부 넣으면서 소득공제 받으려고요.

    퇴직금은 이천이 안돼는 금액이라 큰 금액도 아니고요.

  • 13. 원글
    '22.12.21 3:32 PM (121.137.xxx.231)

    회사에서 irp계좌로 받는 퇴직금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용으로 이용이 안돼더군요.
    저는 긴가민가 했어서..^^;
    그럼 굳이 기존에 있던 개인irp 계좌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새로 irp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irp계좌로 입금되면
    1. irp계좌에 그냥 두고 기존 개인 irp계좌에 이동시켜서 연금으로 합하기
    2. 해지해서 일반예금으로 굴리거나 일부는 차후에 개인irp계좌에 입금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두가지로 요약이 되었어요.

    새로 irp계좌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곳에 퇴직금 들어오면 혹시 해지할 경우에
    세금 얼마나 떼이는지 은행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 14. 저기
    '22.12.21 8:17 PM (175.223.xxx.215)

    세금액은 회사에서 퇴직소득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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