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 ...
'22.12.20 3:54 PM (1.227.xxx.121) - 삭제된댓글홍정욱 딸은 집행유예
2. ...
'22.12.20 3:56 PM (118.235.xxx.54) - 삭제된댓글'마약 투약'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0758?sid=1023. ㅁㅁ
'22.12.20 4:00 PM (59.6.xxx.68)홍씨 딸, 장제원 아들, 나경원 아들 딸, 김성태 딸, 명바기 아들 딸, 누구 와이프 장모,… 뭐 그쪽이야 파도파도 끝이 없죠
가진게 많으니 돈없는 사람들의 100배로 죄를 지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Yo! 외치며 잘만 사는 것을…4. 5년은
'22.12.20 4:01 PM (175.223.xxx.109)너무 쎈거 아닌가요? 엄하게 하긴 해야지만 형평성이 있어야지
5. ...
'22.12.20 4:04 PM (211.234.xxx.73)너도 방구좀끼는 부모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텐데...
6. 쓸개코
'22.12.20 4:09 PM (211.184.xxx.232)전 청와대 행정관 0.5g을 40만 원
홍정욱 딸 액상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애더럴 수정, 여러차레 투약하고 밀반입.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 홍씨가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진 '가'급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다. '가'급 마약류 밀반입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력범죄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죄는 2011년 7월 시행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라 법원이 특별히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LSD와 같은 '가'급 마약류를 밀반입한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감경사유'가 없는 한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144400502?input=1179m7. ...
'22.12.20 4:17 PM (58.234.xxx.222)홍정욱 아들이 아니라 그래...
8. …
'22.12.20 4:36 PM (118.235.xxx.59)5년이 선고 된 게 아니라 검찰 구형이잖아요 결론 난 거 아님 아직… 판사가 집유 가능하죠
9. 휴
'22.12.20 4:56 PM (106.101.xxx.225)저걸 집행유예하면 안되죠.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서 치료받는게 나아요.
밖에서는 못 끊을텐데 ᆢ
홍정욱딸은 정말 잘못된 개판 판결이고 .10. ..
'22.12.20 5:02 PM (106.101.xxx.158)홍정욱딸 지디 박봄
초범이라 집행유예 기소유예
보통 초범 집행유예 재범 2년
돈스파이크 재범에 전과 2범이라면서요11. 재범
'22.12.20 7:53 PM (122.37.xxx.93)재범인데 그게 이사건 전에 언론에 안나오고
사업 방송 다 대박나서
더 걱정없이 했나싶어요
초범이아니라12. 5년도
'22.12.20 8:49 PM (112.153.xxx.249)짧다
남들에게도 권했다면서요?
대체 몇 명의 인생을 망치려 한 거야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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