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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 단독명의에서 등기시 공동명의 가능할까요

??? 조회수 : 797
작성일 : 2022-12-19 09:16:09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분양 받을 때는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등기 낼 때 부부 공동 명의로 가능할까요
혹시 공동 명의로 하면 남편에게 절반 증여가 되는지요
IP : 218.55.xxx.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2.12.19 9:28 AM (1.102.xxx.136)

    https://www.chunjilaw.com/FAQ/?idx=9489489&bmode=view

    https://m.blog.naver.com/ofagirl/222142360475

  • 2. ...
    '22.12.19 10:04 AM (222.103.xxx.217)

    공동명의라도 50: 50 안 해도 돼요. 6:4, 7:3 등 정하기 나름임

  • 3. ..
    '22.12.19 10:13 AM (39.119.xxx.49)

    가능합니다. 1.102 블로그 글처럼 하시면되요.
    비율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는 증여세 부과안되는 범위로하다보니
    32%:78% 수준으로 했어요

  • 4. sunny
    '22.12.19 1:38 PM (91.74.xxx.108)

    분양시 단독명의에서 등기시 공동명의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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