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분양 받을 때는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등기 낼 때 부부 공동 명의로 가능할까요
혹시 공동 명의로 하면 남편에게 절반 증여가 되는지요
            
            분양시 단독명의에서 등기시 공동명의 가능할까요
                ???                    조회수 : 715
                
                
                    작성일 : 2022-12-19 09:16:09
                
            IP : 218.55.xxx.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22.12.19 9:28 AM (1.102.xxx.136)- https://www.chunjilaw.com/FAQ/?idx=9489489&bmode=view 
 
 https://m.blog.naver.com/ofagirl/222142360475
- 2. ...'22.12.19 10:04 AM (222.103.xxx.217)- 공동명의라도 50: 50 안 해도 돼요. 6:4, 7:3 등 정하기 나름임 
- 3. ..'22.12.19 10:13 AM (39.119.xxx.49)- 가능합니다. 1.102 블로그 글처럼 하시면되요. 
 비율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는 증여세 부과안되는 범위로하다보니
 32%:78% 수준으로 했어요
- 4. sunny'22.12.19 1:38 PM (91.74.xxx.108)- 분양시 단독명의에서 등기시 공동명의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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