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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으면 주부도 지역가입자되나요?

ㅇ.ㅇ 조회수 : 2,944
작성일 : 2022-12-18 13:01:10
남편이랑 공동명의 1주택이구요. 지분반반.

남편은 회사원, 저는 주부입니다.

저희는 다른데 전세살고

지금 있는 집은 반전세를 주고 있어요.

8억에 월60만원이요.

공시지가는 14억?정도인 것 같아요.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남편 연봉에 합산?

저는 소득이 생겨서 남편 회사 건강보험에 못들어가나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다 물어봐도

속시원히 대답을 안해주네요.

ㅜㅡㅜ

얼마안되는 돈이라 신고 안하는 게 보통인가요?

주변에서 그렇게도 알려주고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116.39.xxx.1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주
    '22.12.18 1:15 PM (122.42.xxx.81) - 삭제된댓글

    일주택자는 세금없어요

  • 2. 일주
    '22.12.18 1:16 PM (122.42.xxx.81)

    일주택자는 월세받아도 지역의보 전환안되요

  • 3.
    '22.12.18 1:46 PM (211.36.xxx.159)

    사업자등록 안하시면 괜찮을듯 ᆢ

  • 4. ㅇㅇ
    '22.12.18 1:55 PM (223.38.xxx.54)

    부부합산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 이상이면 월세에도 과세됩니다
    세무사 상담해보세요

  • 5. ㅇㅇ
    '22.12.18 2:03 PM (113.10.xxx.90) - 삭제된댓글

    월30넘으면 해당됩니다.

  • 6. 이거
    '22.12.18 2:07 PM (1.231.xxx.148)

    여기서 물어봤자 답 안나와요
    일단 고가주택 소유자라 과세 대상은 맞고요, 님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임사자인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다 달라져요. 세무사 만나서 님의 상황 완전히 펼쳐놓고 상담 받으세요. 님이 본문에 제시한 정도의 정보로는 세무사라 해도 답을 못 줍니다

  • 7. 검색 추천
    '22.12.18 3:06 PM (121.129.xxx.115)

    유튜브나 구글 검색 해보세요.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 8.
    '22.12.18 4:34 PM (223.33.xxx.206)

    공시가 9억 넘으면 일주택이라도 지역의보 떨어져요. 저도 월세 70 받는데 올해 공시가 9억 넘어서 소득신고 했더니 이번달부터 떨어지네요

  • 9. sunny
    '22.12.19 2:37 AM (91.74.xxx.108)

    월세 ㅈ.역보험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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