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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에 재산분할이면 이혼인건가요?

궁금 조회수 : 2,351
작성일 : 2022-12-18 09:48:42
부인이 임대인인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어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가 남편으로 바뀌었고 등기 원인은
재산분할이네요
문제는 제가 월세를 부인한테 보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집과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유주 바뀐 걸 확인 했고 남편 앞으로 송금 하겠다고 주장 해도 되겠죠?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IP : 61.74.xxx.1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2.12.18 10:00 AM (118.235.xxx.115)

    계약서 상에는 부인에게 보내기로 되어 있는거잖아요.

  • 2. ㅅㅅ
    '22.12.18 10:11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이건 집주인이 바뀐거라 생각할게 많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반환이라든가, 나중에 갱신계약이라든가... 사실 새집주인이 통보를 해주는게 정상인데...

    구글에서 "월세 집주인이 바뀐 경우"를 검색해보세요. 많은 설명이 있어요. 단순하게 월세를 누구한테 보낼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 3. ㅇㅇ
    '22.12.18 10:13 AM (223.39.xxx.108)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새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복잡하네요

  • 4. 변호사아님
    '22.12.18 10:22 AM (120.142.xxx.104)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릴게요.

    원글님은 계약서 상에 적힌 기간 동안 보호 받으십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임대수익금 분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 부부가 민사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원글님께서 입금 상대를 바꾸실 일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서 내용대로 준수하시면 되는걸로 알아요.

  • 5. ㄹㄹㄹㄹ
    '22.12.18 1:55 PM (125.178.xxx.53)

    집주인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에요
    계약서 다시 쓰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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