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이 2년전보다 1억정도 떨어졌어요 곧 재계약 시점이고요

조회수 : 4,276
작성일 : 2022-12-17 21:23:25

이런 경우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가로 보면 1억도 더 빠졌고 평균가로 보면 1억정도요
1억 차액에 대한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IP : 58.78.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7 9:24 PM (223.62.xxx.120)

    시세대로 하실꺼면 다운된.금액으로 계약서 쓰시든 합의하셔야죠 부동산에 의사를 전달하세요

  • 2. 00
    '22.12.17 9:28 PM (124.111.xxx.61)

    재계약 의사 있으시면 다운된 금액으로 하세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집 주인이 네고 안해주면 이사도 괜찮다고 봐요. 그 금액이면 주변 아파트 중에 넓은 평형으로 옮길수 있을거에요.

  • 3. 돈없다함
    '22.12.17 9:30 PM (221.149.xxx.179)

    역월세로도 받는다하네요.
    다운된 금액으로 작성 계약서는 기존계약서에
    변동사항만 기재할거 같아요. 돌려받는 금액에 도장 찍구요.
    혹시 모를 경매시 확정일자가 무조건 빠른게 깡패라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은거 대비해 개인적으론
    새계약서 보다는 추가로 기재하는거 선호해요.

  • 4. dd
    '22.12.17 9:33 PM (220.89.xxx.124)

    저는 세입자가 전세대금대출을 받아서 들어온 상태라

    전세금 8천 내리고 그 8천은 은행에 직접 넣어주기로 했어요.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새 전세대출한도, 금리가 나온다 그래서 계약서 새로 썼고요

  • 5. ..
    '22.12.17 9:33 PM (180.69.xxx.74)

    이사해봐야 서로 돈 깨지니 적당히
    합의보면 좋죠

  • 6. ㅡㅡㅡㅡ
    '22.12.17 9:3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떨어진 금액만큼 낮춰서 재계약하거나
    다른 저렴한데로 이사가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8220 출퇴근 시간 길어지니 피곤하네요 .... 2023/01/17 828
1418219 나박김치 인생 레시피? 4 초간단 2023/01/17 2,053
1418218 26개월 아기 키우는데요 4 .. 2023/01/17 1,369
1418217 이란이 열받았네요 22 잘하는ㄲㄹㅈ.. 2023/01/17 5,251
1418216 명신아 좀 빠지라고!! 49 00 2023/01/17 5,022
1418215 청바지 사고 싶은데 엄청 비싸네요 16 2023/01/17 3,757
1418214 전세 준 아파트에 도어락교체 6 ... 2023/01/17 2,269
1418213 부모복 배우자복 자식복 형제복 이웃복 8 happy1.. 2023/01/17 3,269
1418212 김건희 ㅎ ㅎ ㅎ 27 ㅅㅇ 2023/01/17 4,968
1418211 자녀를 축구선수로 키워보신분 조언부탁 드려요 26 축구 2023/01/17 3,585
1418210 차례 안 지내는 경우 구정 음식 뭐하시나요? 12 고민 2023/01/17 2,908
1418209 국민연금 개혁 한다고 해서 불안한데요 17 연금 2023/01/17 3,091
1418208 제꺼 국세청 연말정산왜 남편지출까지 보이는걸까요? 6 .... 2023/01/17 1,284
1418207 농수산물시장vs코스트코 어디가 싸요? 5 ㅇㅇ 2023/01/17 1,262
1418206 9시 변상욱쇼 ㅡ 2023 외교전망 김준형출연 2 같이봅시다 2023/01/17 646
1418205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요 63 ... 2023/01/17 11,022
1418204 취업 현실 17 취업 2023/01/17 5,021
1418203 시어머니 병원 동행 혹은 입원시 음식 26 자우마님 2023/01/17 3,244
1418202 식세기에 넣을 때 애벌설거지 하시나요? 29 .. 2023/01/17 4,440
1418201 간암수치검사 3 요요 2023/01/17 1,275
1418200 육아휴직 사용 문제, 완전히 직원 마음인지 회사가 결정해도 되는.. 3 육아휴직 2023/01/17 1,096
1418199 이번정부 진짜 무식하지않나요? 16 나원참 2023/01/17 2,179
1418198 세계최초 반도체기술, 중국에 넘겼다. 수조원 피해 8 ... 2023/01/17 1,771
1418197 게으른 엄마의 아침밥 2 연어덥밥 19 2023/01/17 4,695
1418196 절에 기부금 낸건 연말 정산 어떻게 하나요? 3 .. 2023/01/1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