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
https://v.daum.net/v/20221217120014425
부동산 아내에게 증여하고 남편은 사망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
법원, 청구 소송 기각…"특별수익 아니다"
"배우자 기여 보상이자 공동 재산 청산"
"노모 생활보장 어려워…공서양속 위반"
아버지가 모든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 증여를 부부의 공동재산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 일부 지분이 자녀들에게 이전될 경우 고령인 어머니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1. 해야죠
'22.12.17 12:42 PM (118.235.xxx.233)해야죠. 계모들이 잘 저러거든요.
생모도 나눌 건 제대로 나누고요.
배우자 재산 반 받는거 계모한테 당하면 좋은 말 안 나와요.2. ㅇㅇ
'22.12.17 12:47 PM (220.89.xxx.124)계모임????
3. 쿨한걸
'22.12.17 12:53 PM (175.139.xxx.177)이제 어머니의 나이가ㅜ되고보니 ..남편이라우같이모은 재산이고 남편재산 내재산인데 우찌 자식들이 저럴까.싶네요
4. 계모??
'22.12.17 12:54 PM (59.2.xxx.222)혼인53년이라는 기사보니 친모같보
2명은 불참4명은 소송이라는 거보니
일찍 계모가 되었나도 싶고. .5. ㅜㅜ
'22.12.17 12:55 PM (211.58.xxx.161)친엄마아니거나 무슨사정이 있지않을까싶기도...
6. 사정이 있어
'22.12.17 1:05 PM (112.167.xxx.92)친엄마가 아닌 사정이 있을거에요 소송 왠만하면 안해요 그런데 건거야 그럼 왠만한 사정이 아니라 욕질이 나가는 사연이 있는거죠
혼인기간이 오래 됐어도 어떤 자식에겐 친모가 아니라는 사연이 있어 그니까 계모를 상대로 소송한게 아니냐 싶은데 계모가 왜 재산을 다 독식해 계모 자식에게만 증여 상속이 될거아님 그러면 전처 자식들은 한푼도 못 받은거니 유류분청구한거7. 에휴
'22.12.17 1:06 PM (223.62.xxx.53)판결내용읽어보니 결혼생활 50년이 넘었고 그집은 부부가 20년이 지나서야 마련했고 게다가 5억이라하나 이미 그집을 연금으로 매달 180만원 받고있는데 거기서 자식들이 4천만원씩 세명이 1억2천이면 180만원 받던것도 액수가 줄어서 생계에 부담이 올건 당연하고 저렇게 한 자식들이 병원비나 그런걸들 부양했을까싶은데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해도 그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돌아가시기직전에 그렇게 넘기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계모라쳐도 5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위에 계모일수도 있다고 당연히 유류분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분들 너무들 하시네요8. 윗님
'22.12.17 1:12 PM (112.167.xxx.92)뭘 너무해요 너무하길 그 자식들을 두둔한게 아니라 나름 그집구석에 사정이 있지 않겠나 했을뿐인걸 남에 일에 너무 빙의하지마요 걍 그런가부다 하는거지
9. ㅅㅅ
'22.12.17 1:1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기사에 오타, 뭔소린가 했는데..
창원지법 전주지원 --> 창원지법 진주지원10. 어휴
'22.12.17 1:26 PM (121.165.xxx.112)주택연금으로 생활했다 하는걸 보니
부모라고 부양도 안한것 같은데
겨우 4천만원 더받자고 소송을 하다니
계모라해도 저건 아니지 싶네요.
그리고 유류분소송은 4천 신청해도 4천 못받아요.11. 아
'22.12.17 2:08 PM (124.54.xxx.37)계모일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럴수 있겠네요 나머지 둘은 친자식..
12. ㆍㆍㆍㆍ
'22.12.17 3:36 PM (220.76.xxx.3)계모면 계모가 죽을 경우 상속 못받으니 소송했나 보네요
13. 흠
'22.12.17 4:19 PM (211.212.xxx.141)금액이 크면 그럴 수 있다쳐도 금액도 큰 거 아니고
혼인기간도 저리 긴데 계모라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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