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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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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할머니 기초수급자 기준이 까다롭나요?

독거노인 조회수 : 3,752
작성일 : 2022-12-16 17:18:49
종교활동 하며 알게된 어르신이 독거할머니인데요,
그 할머니 자식이 고소득자인가봐요
집안 사연이 있어서 현재는 왕래없고 소식 끊고 사는데
부자 자식이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복지혜택을 못준다고 하나봐요.
한때 자식과 잘 지낼때 해외여행을 다녔던 출입국 기록이 있다고
기초수급자 선정 안해준다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사는게 말이 아니고
다른건 몰라도 병원 의료비 혜택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동사무소 여러번 찾아가도 안된다고 거절당했대요.
요즘도 자식의 소득수준이 어르신들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나요?
이 할머니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를 가까이에서 보니
소득 높은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서 보편복지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나이 많은 독거 어르신이 자신의 현실상황을 설명하고 입증하러 주민센터 공무원 찾아다니며 매달리는것 참 딱하고 안스러워요
IP : 115.138.xxx.5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6 5:22 PM (211.36.xxx.42) - 삭제된댓글

    요즘은 아닐텐데요. 과거 출입국 기록도 아닌거 같고 할머니 명의 자산이 있으신가 보네요. 현금화하기 어려워도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안돼요.

  • 2. ..
    '22.12.16 5:24 PM (116.121.xxx.209)

    피부양자 기준요건이 많이 완화 되었는데..안되는 거 보면. 할머니 명의로 재산이 있어서 그렇죠.
    자식들 참 못됐네요.

  • 3. 자식
    '22.12.16 5:24 PM (175.199.xxx.119)

    연봉1억 이상이면 힘들다고 여기서 봤는데
    뭐가 있으니 안된다 했을것 같은데요

  • 4. 의료비
    '22.12.16 5:24 PM (203.142.xxx.241)

    혜택 받으려면 까다로워요. 그리고 자녀 재산.소득 안본다고 해도 아예 안보는게 아닙니다. 연봉 1억이상, 자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인가? 금액이상이면 해당안됩니다. 주거급여(월세지원) 같은것은 본인 재산만 보니 신청하면 쉽게 되는듯하고요. 자식이 잘살면 어느정도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져야죠. 솔직히.. 저도 부모님 생활비대는 입장이지만,

  • 5. 양심적으로
    '22.12.16 5:29 PM (211.212.xxx.185)

    자식이 고소득자에 해외여행 출입국기록까지 있다면서 기초수급자를 바랍니까?
    부자 자식도 없고 기초수급도 안되서 병들어 굶어 죽는 차상위계층도 차고 넘치는데 할머니 사정은 딱하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연락하는게 최선 아닌가싶네요.

  • 6. 허브파인
    '22.12.16 5:29 PM (203.142.xxx.241)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뉘는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본인 기본재산을 봐요
    의료급여는
    수급권자1촌의 직계혈족/배우자 기본 재산 보구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해당없이 본인의 기본재산엑으로 선정되어요

    주민센터에서, 다 조사해서, 아마 기준에 부적합 것일꺼예요

  • 7.
    '22.12.16 5:31 PM (125.176.xxx.8)

    자식이 어느정도 살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 된다면 자식한테 재산 주고 전부 무료의료 받고
    정부에서 돈 받고 살겠죠
    그거 모두 세금인데 .
    기준이 있겠죠.

  • 8. 자식이
    '22.12.16 5:35 PM (61.109.xxx.211)

    연봉 1억 5천인가이고 재산이 9억이상이면 해당 안된다고 해요
    그 이하인 사람은 의무부양자 조건이 필요없고요

  • 9. 무어라
    '22.12.16 5:45 PM (14.32.xxx.215)

    소득 높은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서 보편복지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할말이 없네요 ㅠ

  • 10. ...
    '22.12.16 5:48 PM (220.116.xxx.18)

    원글님, 안스러워 하는 건 참 마음씨 고운 일이기는 하나, 수급자 선정은 아주 깊은 가정사, 가정문제, 가족관계를 완전히 드러내야 하는 문제라 너무 깊숙히 관여하지 마세요

    몇번이나 찾아가도 안된다는 건 그 할머니가 밝히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알고 나면 오히려 원글님이 배신감 느낄 수 있어요

    안된다 그러면 거기서 물러나세요

  • 11. ...22
    '22.12.16 5:54 PM (59.2.xxx.222)

    원글님, 안스러워 하는 건 참 마음씨 고운 일이기는 하나, 수급자 선정은 아주 깊은 가정사, 가정문제, 가족관계를 완전히 드러내야 하는 문제라 너무 깊숙히 관여하지 마세요

    몇번이나 찾아가도 안된다는 건 그 할머니가 밝히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알고 나면 오히려 원글님이 배신감 느낄 수 있어요22222

  • 12. .,
    '22.12.16 6:03 PM (39.7.xxx.81)

    그렇게 따지면 자식한테 재산 다 돌려놓고 자식하고 인연 끊었다고 꼼수쓰는 사람들 엄청 많을걸요

  • 13. 제가
    '22.12.16 6:14 PM (220.125.xxx.152)

    소득이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뭐뭐 신청할 자격있다고 우편물을 몇 번 보내주더니 읃답을 안하니까
    아예 복지사가 방문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재산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말했더니 취득세 낼때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자체에서 내줬어요. 지금은 재산이 생겨 건강보험료를 10만원 넘게 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지 대상이 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챙겨줬어요. 문재인정권 시절엔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요.

  • 14. 그러니까요
    '22.12.16 6:17 PM (115.138.xxx.58)

    부자가 세금 더 내고,
    복지는 보편복지 하는게 더 효율적인것 같아요.
    상황 따라 사정 따라 자격요건 가려내고 시시비비 따지는게
    속이기도 속기도 하고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기도 하고 여러문제가 있을수 밖에 없어보여요
    저는 급여생활자라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소득 대비해 여지없이 빠져나가는 투명지갑인데요,
    부자가 세금 더 내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편복지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한걸까요?
    저 독거 할머니 자식도 고소득층이라니 나라에서 세금 더 받아내서 저 할머니 복지혜택 주면 되지 않을까요?

  • 15. ...
    '22.12.16 6:29 PM (106.101.xxx.100)

    원글님 순진하시네요
    자기 부모도 부양안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고요?
    그럴리가...

    세금 더낼 사람이면 자기 부모 먼저 챙기는게 정상이죠

  • 16. 그할머니가
    '22.12.16 6:53 PM (123.199.xxx.114)

    직접 여러번 가서 안됐다면 안되는 이유가 정부 전산망에 뭔가 잡혔을 껍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요.

  • 17. 82cook21
    '22.12.16 7:22 PM (125.181.xxx.142)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재산조회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안받아도 될 사람은 걸러내는게 맞구요

  • 18.
    '22.12.16 8:45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그 할머니 모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원글님이 주도적으로 상담 받아 보세요
    할머니 지금 거주하는 곳 재산 가치 따져보고 할머니 수입도 볼거예요
    집도 월세거나 수입이 없으면 자식 하고 왕래 없다는걸 증명 하거나 할머니에게 국가에서 먼저 지원하고 자식에게 받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분 자식들이 강제적으로 직장에 공문 보내서 월급에서 공제되면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생활비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원글님이 나서 보세요

  • 19.
    '22.12.16 9:49 PM (39.125.xxx.34) - 삭제된댓글

    출입국 조회까지 했으면 이미 신청했고 안된겁니다
    안될만한 사유가 있어서 안된거죠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까지 간 자식이
    엄마를 외면하는게 사실일까요?

  • 20.
    '22.12.16 9:54 PM (39.125.xxx.34)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안보니 주거급여랑 기초연금은 받으실거에요 주거급여도 안될정도면 돈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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