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는 합법이지요
20년도 넘었고 그사이 가격은 많이 올랐고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커서
차라리 남편 명의로 증여를 하고 5년경과후
팔게되면 절세할수 있다고 하네요.
매매하면 남편돈이 되는건데
좀 걱정이 됩니다. 기웃대는 데가 많아서.
남편이 그돈을 다시 제게 증여할수도 있는거지요?
제통장으로 받는다면 그게 증여겠지요?
세금 많이 내더라도 그냥 제명의로 갖고 있는게
나을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1. 10년
'22.12.16 4:03 PM (223.32.xxx.96)6억까지만요
2. ㄱ냥
'22.12.16 4:0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그냥 님이 가지고 계세요. 부부의 일은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3. ..
'22.12.16 4:04 PM (183.99.xxx.121)증여하려면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10년 지나서 팔아야 혜택이 있고
취득세 부분도 적용부분이 달라져 많이 오릅니다.4. 그거
'22.12.16 4:04 PM (122.42.xxx.81)5년이내 파는거 올해까지 증여 요 내년증여하면 10년이내 팔아야
서류절차7일걸린다고 치면 결정할시간 5일도 안남았네요5. ..
'22.12.16 4:05 PM (183.99.xxx.121)그리고 전부 증여하지 않고 반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ㅇㅈㅎ
'22.12.16 4:07 PM (58.143.xxx.239) - 삭제된댓글제가 다시 증여받을수 있는게
6억인거지요
결혼전 모은돈과 친정돈으로 결혼후 샀고
친정돈은 몫돈으로 받아 푼돈으로 돌려드려서
다 흘려쓰시고 없을거에요7. 어제
'22.12.16 4:16 PM (210.178.xxx.44)비과세 한도인 6억이 넘더라도 세금만 내면 얼마를 증여하든 합법입니다.
8. candy
'22.12.16 5:00 PM (112.151.xxx.185)증여취득세가. 높아요. 잘따져봐야해요
9. 나무
'22.12.16 5:05 PM (210.104.xxx.204)지분 90프로민 증여하세요 그럼 맘대로 처분 못하니까요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서 양도세랑 증여세+취득세 얼마나 차이나는지 계산해 달라 하세요. 감정평가해서 그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고(추후 양도세에 유리)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낼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윗분들 말씀대로 하려면 올해안으로 하시게 서두르세요. 10년도 10년이지만 증여가액 계산이 내년이 되는 순간 엄청 불리해집니다.
10. 봄
'22.12.16 5:27 PM (223.62.xxx.185)책임감 가지라고 고3딸애 등록금통장 남편명의 해주니 몰래 딴짓하느라 꺼내쓰고 거짓말합디다.
남편맏지말고 내돈은 내가 쥐고있어야 내돈입니다.11. …
'22.12.16 7:04 PM (39.114.xxx.84)세무사 상담은 꼭 받아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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