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간 증여는 합법이지요

ㅇㅈㅎ 조회수 : 2,580
작성일 : 2022-12-16 16:02:18
제 명의 토지가 있어요
20년도 넘었고 그사이 가격은 많이 올랐고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커서
차라리 남편 명의로 증여를 하고 5년경과후
팔게되면 절세할수 있다고 하네요.
매매하면 남편돈이 되는건데
좀 걱정이 됩니다. 기웃대는 데가 많아서.
남편이 그돈을 다시 제게 증여할수도 있는거지요?
제통장으로 받는다면 그게 증여겠지요?
세금 많이 내더라도 그냥 제명의로 갖고 있는게
나을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IP : 58.143.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년
    '22.12.16 4:03 PM (223.32.xxx.96)

    6억까지만요

  • 2. ㄱ냥
    '22.12.16 4:0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그냥 님이 가지고 계세요. 부부의 일은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 3. ..
    '22.12.16 4:04 PM (183.99.xxx.121)

    증여하려면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10년 지나서 팔아야 혜택이 있고
    취득세 부분도 적용부분이 달라져 많이 오릅니다.

  • 4. 그거
    '22.12.16 4:04 PM (122.42.xxx.81)

    5년이내 파는거 올해까지 증여 요 내년증여하면 10년이내 팔아야
    서류절차7일걸린다고 치면 결정할시간 5일도 안남았네요

  • 5. ..
    '22.12.16 4:05 PM (183.99.xxx.121)

    그리고 전부 증여하지 않고 반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6. ㅇㅈㅎ
    '22.12.16 4:07 PM (58.143.xxx.239) - 삭제된댓글

    제가 다시 증여받을수 있는게
    6억인거지요
    결혼전 모은돈과 친정돈으로 결혼후 샀고
    친정돈은 몫돈으로 받아 푼돈으로 돌려드려서
    다 흘려쓰시고 없을거에요

  • 7. 어제
    '22.12.16 4:16 PM (210.178.xxx.44)

    비과세 한도인 6억이 넘더라도 세금만 내면 얼마를 증여하든 합법입니다.

  • 8. candy
    '22.12.16 5:00 PM (112.151.xxx.185)

    증여취득세가. 높아요. 잘따져봐야해요

  • 9. 나무
    '22.12.16 5:05 PM (210.104.xxx.204)

    지분 90프로민 증여하세요 그럼 맘대로 처분 못하니까요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서 양도세랑 증여세+취득세 얼마나 차이나는지 계산해 달라 하세요. 감정평가해서 그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고(추후 양도세에 유리)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낼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윗분들 말씀대로 하려면 올해안으로 하시게 서두르세요. 10년도 10년이지만 증여가액 계산이 내년이 되는 순간 엄청 불리해집니다.

  • 10.
    '22.12.16 5:27 PM (223.62.xxx.185)

    책임감 가지라고 고3딸애 등록금통장 남편명의 해주니 몰래 딴짓하느라 꺼내쓰고 거짓말합디다.
    남편맏지말고 내돈은 내가 쥐고있어야 내돈입니다.

  • 11.
    '22.12.16 7:04 PM (39.114.xxx.84)

    세무사 상담은 꼭 받아 보셔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1639 제설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 민원 넣었어요 32 제설 2022/12/17 4,991
1411638 눈 내린 동네 제설작업 상황은? 5 .... 2022/12/17 1,121
1411637 재벌집 질문있어요 17 스포주의 2022/12/17 3,770
1411636 남편회사속상한일. 편안들어주면 원래 다 섭섭한가요? 27 Sales .. 2022/12/17 2,806
1411635 아이가 힘줄을 다쳤다고 해요. 6 36589 2022/12/17 1,116
1411634 요양등급 없이 요양원 보낸 님들 계시나요? 8 ... 2022/12/17 2,803
1411633 오늘은 길 많이 미끄럽겠죠 .. 2022/12/17 747
1411632 얼토당토않은지 들어보세요 2022/12/17 488
1411631 회식 때 막춤 추고 너무 괴롭습니다 130 ㅇㅇ 2022/12/17 22,884
1411630 건강기능식품 해외영업(기술영업) 아시는 분 계신가요? ... 2022/12/17 543
1411629 바지락칼국수먹으러 왔어요 1 아점 2022/12/17 998
1411628 슬슬 일본여행 가는거 티비에 나오나봐요 8 ㅇㅇ 2022/12/17 1,298
1411627 팝송제목 좀 찾아주셔요 5 오빵 2022/12/17 537
1411626 인하대랑 세종대 26 ... 2022/12/17 5,414
1411625 엑셀로 만든 주 69시간 근무 표로 체험하기(클리앙 펌) 12 주 69시간.. 2022/12/17 2,410
1411624 중요한 잇몸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10 잇몸맛사지 2022/12/17 3,271
1411623 안전문자 수신 차단 방법 (갤럭시 기준) 4 뱃살러 2022/12/17 1,150
1411622 중고로 핸드폰 사는거 왜 꺼리시나요? 22 ㅇㅇ 2022/12/17 3,548
1411621 주방 바로 옆이 세탁실.. 3 세탁실 2022/12/17 2,177
1411620 9호선 급행 혼잡도 3 궁금 2022/12/17 1,531
1411619 구굴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재방송 어플이 1 저기 2022/12/17 478
1411618 요즘 실내온도 몇도에 설정해 놓으셨나요? 14 날씨 2022/12/17 3,013
1411617 지금 초코파이 2개째~ 1 초코파이 2022/12/17 1,188
1411616 원룸에 방한 커튼은 누가 해야 할까요. 19 원룸 2022/12/17 4,228
1411615 시어머니 제일 짜증나는거 17 ... 2022/12/17 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