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는 합법이지요
            
            
            
                
                
                    작성일 : 2022-12-16 16:02:18
                
             
            3567701
             제 명의 토지가 있어요
20년도 넘었고 그사이 가격은 많이 올랐고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커서
차라리 남편 명의로 증여를 하고 5년경과후
팔게되면 절세할수 있다고 하네요.
매매하면 남편돈이 되는건데
좀 걱정이 됩니다.  기웃대는 데가 많아서.
남편이 그돈을 다시 제게 증여할수도 있는거지요?
 제통장으로 받는다면 그게 증여겠지요?
세금 많이 내더라도 그냥 제명의로 갖고 있는게
나을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IP : 58.143.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년- 
				'22.12.16 4:03 PM
				 (223.32.xxx.96)
				
			 - 6억까지만요 
- 2. ㄱ냥- 
				'22.12.16 4:0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 그냥 님이 가지고 계세요. 부부의 일은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 3. ..- 
				'22.12.16 4:04 PM
				 (183.99.xxx.121)
				
			 - 증여하려면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10년 지나서 팔아야 혜택이 있고
 취득세 부분도 적용부분이 달라져 많이 오릅니다.
 
- 4. 그거- 
				'22.12.16 4:04 PM
				 (122.42.xxx.81)
				
			 - 5년이내 파는거 올해까지 증여 요 내년증여하면 10년이내 팔아야
 서류절차7일걸린다고 치면 결정할시간 5일도 안남았네요
 
- 5. ..- 
				'22.12.16 4:05 PM
				 (183.99.xxx.121)
				
			 - 그리고 전부 증여하지 않고 반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6. ㅇㅈㅎ- 
				'22.12.16 4:07 PM
				 (58.143.xxx.239)- 
				 -  삭제된댓글
 - 제가 다시 증여받을수 있는게
 6억인거지요
 결혼전 모은돈과 친정돈으로 결혼후 샀고
 친정돈은 몫돈으로 받아 푼돈으로 돌려드려서
 다 흘려쓰시고 없을거에요
 
- 7. 어제- 
				'22.12.16 4:16 PM
				 (210.178.xxx.44)
				
			 - 비과세 한도인 6억이 넘더라도 세금만 내면 얼마를 증여하든 합법입니다. 
- 8. candy- 
				'22.12.16 5:00 PM
				 (112.151.xxx.185)
				
			 - 증여취득세가. 높아요. 잘따져봐야해요 
- 9. 나무- 
				'22.12.16 5:05 PM
				 (210.104.xxx.204)
				
			 - 지분 90프로민 증여하세요 그럼 맘대로 처분 못하니까요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서 양도세랑 증여세+취득세 얼마나 차이나는지 계산해 달라 하세요. 감정평가해서 그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고(추후 양도세에 유리)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낼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윗분들 말씀대로 하려면 올해안으로 하시게 서두르세요. 10년도 10년이지만 증여가액 계산이 내년이 되는 순간 엄청 불리해집니다. 
- 10. 봄- 
				'22.12.16 5:27 PM
				 (223.62.xxx.185)
				
			 - 책임감 가지라고 고3딸애 등록금통장 남편명의 해주니 몰래 딴짓하느라 꺼내쓰고 거짓말합디다.
 남편맏지말고 내돈은 내가 쥐고있어야 내돈입니다.
 
- 11. …- 
				'22.12.16 7:04 PM
				 (39.114.xxx.84)
				
			 - 세무사 상담은 꼭 받아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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