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는가
2022.12.15.
오늘, 대법원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21.7.2.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2022.1.25.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며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참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아래는 이 사건 1심과 2심 판결문이다. 정독해서 두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라. 특히 1심 판결문에는 최은순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며, 통상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1심 판사가 왜 검찰의 구형량 3년과 똑같은 3년 실형 선고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다.
2심 판결문을 읽다가 필자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2심 판사는 일방적으로 피의자(최은순)와 변호인의 말만 채택하고 1심에서 판사가 이들의 진술이나 변호를 탄핵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하지도 않았다.
<1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7.2. 선고 2020고합5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173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2. 1. 25. 선고 2021노13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https://lbox.kr/case/%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
2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과 윤석열의 장모 최씨 변호인이 윤석열 후보와 연이 가까운 연고 관계가 있음에도 검찰이 재배당 논의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2심 담당 판사인 윤강열 판사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최씨의 변호인인 유남근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5년을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리고 2심에서 검찰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 정의를 지키고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검찰과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로 공판에 임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사적 인연에 따라 기소하고 재판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당선된 대통령인데 세상은 전보다 더 퇴행하고 있다. 有權無罪 無權有罪의 세상이다. 국민들을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