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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의료보험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어렵네요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22-12-15 10:27:00
죄송합니다 급하게 예금적금 좀 알아보다가
의료보험이 맘에 걸려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 많이 해봤는데
얘기가 달라서요ㅜㅜ

제 남편이 공시지가로 9억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직장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월급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추가보험료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천만원만 넘어도 추가 보험료를 내는건가요?

각종 세금에 제한이 많이 걸려서
옴짝달싹을 못하겠어요ㅜㅜ
IP : 39.124.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5 10:29 AM (58.143.xxx.204)

    직장의보자는2000만원초과되면 더 내는걸로 알아요
    1000만원은 과세표준5.4억~9억 앤드조건으로 피부양자 박탈조건이고요

  • 2. 2천
    '22.12.15 10:31 AM (124.50.xxx.70)

    여기서 소득은 은행에 예금이자 이런거도 포함이 되나요?
    이 사람이 은행이자가 얼마나 되는지..그런거 다 조사해서 책정하나요?
    그리고 2천이 그냥 액면 그대로 2천이 아니라 무슨 기준과표 같은게 있어서 실제로는 2천보다 훨~~낮은기준이라는데 그거한지...정말 어렵네요

  • 3. 원글
    '22.12.15 10:35 AM (39.124.xxx.197)

    아...댓글 감사드립니다...
    피부양자 박탈 조건이랑 글들이 뒤섞여 있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나 봅니다...감사합니다
    여유있게 가입 가능하겠네요^^

  • 4. 원글
    '22.12.15 10:36 AM (39.124.xxx.197)

    2천님... 네 개인별로 1년간 받은 은행이자 배당수입 등 다 조사해서
    부과한대요...

    제 시모 천만원에서 2만원 초과 됐다고 피부양자 박탈됐어요ㅜㅜ

  • 5. ..
    '22.12.15 10:47 AM (211.212.xxx.185)

    그걸 소득월액보험이라고 해요.
    직장의료보험은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이건 별도로 청구되어서 매달 지로나 전자우편으로 청구되고 자동이체 신청 별도로 하든지 매달 내야해요.
    금융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쳐서 연 2천만원이상이면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김건희는 겨우 7만원밖에 안냈을까 정말 의문이예요.
    직장의료보험도 월급비례해서 내고 거기다 또 소득월액보험 내야하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면 일년에 천만원이상인가 받게되면 또 세금내야해요.
    이거 명백한 이중과세 아닙니까?
    나쁜놈들.

  • 6. 원글
    '22.12.15 11:56 AM (211.234.xxx.44)

    소득월액보험~~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배우게되네요^^
    세금 탈루한 사람들이나 탈탈 더털지 싶어요
    일반 직장인들 세금부담이 심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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