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의료보험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1. ...'22.12.15 10:29 AM (58.143.xxx.204)- 직장의보자는2000만원초과되면 더 내는걸로 알아요 
 1000만원은 과세표준5.4억~9억 앤드조건으로 피부양자 박탈조건이고요
- 2. 2천'22.12.15 10:31 AM (124.50.xxx.70)- 여기서 소득은 은행에 예금이자 이런거도 포함이 되나요? 
 이 사람이 은행이자가 얼마나 되는지..그런거 다 조사해서 책정하나요?
 그리고 2천이 그냥 액면 그대로 2천이 아니라 무슨 기준과표 같은게 있어서 실제로는 2천보다 훨~~낮은기준이라는데 그거한지...정말 어렵네요
- 3. 원글'22.12.15 10:35 AM (39.124.xxx.197)- 아...댓글 감사드립니다... 
 피부양자 박탈 조건이랑 글들이 뒤섞여 있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나 봅니다...감사합니다
 여유있게 가입 가능하겠네요^^
- 4. 원글'22.12.15 10:36 AM (39.124.xxx.197)- 2천님... 네 개인별로 1년간 받은 은행이자 배당수입 등 다 조사해서 
 부과한대요...
 
 제 시모 천만원에서 2만원 초과 됐다고 피부양자 박탈됐어요ㅜㅜ
- 5. ..'22.12.15 10:47 AM (211.212.xxx.185)- 그걸 소득월액보험이라고 해요. 
 직장의료보험은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이건 별도로 청구되어서 매달 지로나 전자우편으로 청구되고 자동이체 신청 별도로 하든지 매달 내야해요.
 금융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쳐서 연 2천만원이상이면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김건희는 겨우 7만원밖에 안냈을까 정말 의문이예요.
 직장의료보험도 월급비례해서 내고 거기다 또 소득월액보험 내야하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면 일년에 천만원이상인가 받게되면 또 세금내야해요.
 이거 명백한 이중과세 아닙니까?
 나쁜놈들.
- 6. 원글'22.12.15 11:56 AM (211.234.xxx.44)- 소득월액보험~~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배우게되네요^^
 세금 탈루한 사람들이나 탈탈 더털지 싶어요
 일반 직장인들 세금부담이 심하네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