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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한 전에 나갈경우

전세 조회수 : 1,147
작성일 : 2022-12-14 15:03:50
살고 있는집 재계약을 한달 전에 했는데 시세가 3억이나 떨어졌네요 ㅠ

만일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갈경우에는 복비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 집을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벌써 고민되네요
인상분에 대해 월 백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사실 부담이 많이 되어서요..


IP : 175.196.xxx.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계약
    '22.12.14 3:17 PM (112.161.xxx.143)

    을 묵시적으로 하셨어요?
    갱신권 사용하셨어요?
    아니면 아예 새로 계약하신 거예요?
    묵시적이나 갱신권 사용하셨으면 주인에게 3개월 전 얘기하고 복비 부담없이 나가실 수 있구요
    (전세금 안 줄 경우 검색해서 알아보시구요)
    새로 계약하신 거면 복비부담하고 새 세입자 구하면 되는데
    주인이 전세금 깍아줄 리 없으니
    그냥 2년 사셔야 될 거 같네요

  • 2. 구글
    '22.12.14 3:19 PM (223.38.xxx.90)

    최초 2년 계약이외 묵시적이나 갱신권 사용인 경우
    3개월전에만 말하고 나가면 됩니다

  • 3. 전세
    '22.12.14 3:59 PM (175.196.xxx.54)

    갱신권 사용 후 새로 계약했어요 ㅠ

  • 4. dlf
    '22.12.14 4:13 PM (180.69.xxx.74)

    말이 그렇지 집이 안빠지면 곤란해져요
    얼마라도 돌려받는것도 타협해보세요

  • 5. ...
    '22.12.14 6:20 PM (58.148.xxx.122)

    새로 계약서 쓰셨으면 집주인은 2년동안 전세금 빼줄 의무가 없어요.
    전세금 낮출 이유도 없고요.
    원글님이 계약한 금액에 돌어올 세입자를 원글님이 구해야 해요.
    가망 없네요.

  • 6. ...
    '22.12.14 9:08 PM (114.206.xxx.192)

    최초 2년 계약이외 묵시적이나 갱신권 사용인 경우
    3개월전에만 말하고 나가면 됩니다222

  • 7. 빨리
    '22.12.15 3:42 PM (112.161.xxx.143)

    주인한테 이사하겠다고 의사표시 하세요
    3개월 지나면 이사가능합니다
    주인이 빼 줄 능력 없으면 시세에 맞게 월세 조정해달라고 하세요
    꼭 문자나 음성으로 증거 남겨놓으세요

  • 8. ..
    '22.12.16 12:03 PM (222.101.xxx.29)

    갱신권 사용 또는 묵시적갱신인 경우 통고 3개월 이후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지만 재계약 경우 최초 계약처럼 2년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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