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갈경우에는 복비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 집을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벌써 고민되네요
인상분에 대해 월 백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사실 부담이 많이 되어서요..
을 묵시적으로 하셨어요?
갱신권 사용하셨어요?
아니면 아예 새로 계약하신 거예요?
묵시적이나 갱신권 사용하셨으면 주인에게 3개월 전 얘기하고 복비 부담없이 나가실 수 있구요
(전세금 안 줄 경우 검색해서 알아보시구요)
새로 계약하신 거면 복비부담하고 새 세입자 구하면 되는데
주인이 전세금 깍아줄 리 없으니
그냥 2년 사셔야 될 거 같네요
최초 2년 계약이외 묵시적이나 갱신권 사용인 경우
3개월전에만 말하고 나가면 됩니다
갱신권 사용 후 새로 계약했어요 ㅠ
말이 그렇지 집이 안빠지면 곤란해져요
얼마라도 돌려받는것도 타협해보세요
새로 계약서 쓰셨으면 집주인은 2년동안 전세금 빼줄 의무가 없어요.
전세금 낮출 이유도 없고요.
원글님이 계약한 금액에 돌어올 세입자를 원글님이 구해야 해요.
가망 없네요.
최초 2년 계약이외 묵시적이나 갱신권 사용인 경우
3개월전에만 말하고 나가면 됩니다222
주인한테 이사하겠다고 의사표시 하세요
3개월 지나면 이사가능합니다
주인이 빼 줄 능력 없으면 시세에 맞게 월세 조정해달라고 하세요
꼭 문자나 음성으로 증거 남겨놓으세요
갱신권 사용 또는 묵시적갱신인 경우 통고 3개월 이후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지만 재계약 경우 최초 계약처럼 2년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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