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여기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제가 딸 아이 태아보험을 들었고, 11년간 실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딸아이가 병이 생겨서 진단금으로 20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납입하고 제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이 보험료를 딸에게 그대로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10년간 오천만원 까지 괜찮다고 한거같아요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천만원, 성인은 오천만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납입하였으므로 증여이니 증여신고하시면 되고 십년에 오천까지는 증여세없으니 진단비포함 오천신고하세요
따님의 쾌유를 빕니다.
엄마가 납입하였으므로 증여이니 증여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좌로 송금하고 딸이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하면 되요
증거 남기시는게 좋아요
변경하세요. 따님에게로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