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모 상대로 재산 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 4,653
작성일 : 2022-12-13 18:45:48
이야기가 길지만 이모의 농간으로 엄마와 사이가 안좋아졌는데 엄마가 사후 재산을 이모와 그 집 딸한테 줄 것 같습니다. 어제 대화 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황당하더군요.
이런 경우 이모 및 사촌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외동이고 집 명의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로 되어있으나 해외 부동산이어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두분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시는 분이라 본인 명의 재산 저희 준다고 그냥 넘어가라 하실 분입니다.
유류분 소송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 되는건가요. 50% 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미리 대충 알고 진행을 해야 할거 같아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7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13 6:49 PM (220.94.xxx.134)

    이모의농간이면 엄마를 만나 오해를 푸세요 설마 자식두고 사촌줄까요?

  • 2. ㅇㅇ
    '22.12.13 7:00 PM (119.69.xxx.105)

    엄마한테 재산 받고 싶으면 엄마의 마음을 풀어드리세요
    어머니 생존해 계실때요
    소송을 생각할 시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엄마 재산은 엄마꺼지 원글님껀 아니거든요

  • 3. ...
    '22.12.13 7:02 PM (223.38.xxx.185)

    엄마가 제일 이상해 보여요.

  • 4.
    '22.12.13 7:07 PM (223.33.xxx.228)

    엄마가 살아계실때 해결되어야할듯

    어떻게든 엄마와 딸의 감정부터 푸셔야ᆢ
    엄마가 스스로 딸한테 주도록 해야지요

  • 5. …….
    '22.12.13 7:33 PM (114.207.xxx.19)

    엄마 재산 엄마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섭섭하고 원망스럽더라도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러시기 전에 화해를 하세요. 정 안되면 사후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미리 증여를 한다면 엄마나 이모 사촌에게 뭘로 소송을 해요.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증여세만 제대로 내면 되죠. 부모가 다 키운 자식한테 유산을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 6. ...
    '22.12.13 7:42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어머니 사망 1년 이내 이모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원글(상속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이분의 일)을 침해하는 경우 그침해분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 어머니 사망시기 1년 이내가 아닌 더 이전에 증여했다 해도 어머니와 이모 등이 원글 및 배우자인 아버지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역시 반환청구 가능. 민법 제 1114조.

  • 7. 자녀가
    '22.12.13 7:51 PM (118.235.xxx.173) - 삭제된댓글

    엄마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모랑 이모딸이 왜 언니재산을 넘보고 지롤인지 이상하네요. 님엄마가 제일 이상하지만요.
    대체적으로 깔이나 아들이지 왠 이모?

  • 8. 자녀가
    '22.12.13 7:51 PM (118.235.xxx.173) - 삭제된댓글

    엄마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모랑 이모딸이 왜 언니재산을 넘보고 지롤인지 이상하네요. 님엄마가 제일 이상하지만요.
    대체적으로 딸이나 아들이지 왠 이모?

  • 9. 저도~
    '22.12.13 8:14 PM (221.150.xxx.138) - 삭제된댓글

    제 자식이 내가 늙고 병 들었는데 모르는척 한다면
    재산 친자식 안줄거에요.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줄거에요.
    친형제면 더 좋고 고맙죠.
    엄마한테 내가 어떤 자식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자식한테 계속 상처 받으면 연 끊을수 있다고 봐요.

  • 10. ,,,
    '22.12.13 9:42 PM (116.44.xxx.201)

    그런데 지금 화해를 시도하면 유산 받으려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더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아버지 태도도 그렇고 뭔 사연이 있는 집안 같군요

  • 11. 엄마한테는
    '22.12.14 12:22 A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남편이나 딸보다 자매나 조카가 더 가족인가보죠.
    살아계시는데 저런 종류 소송하면 더 더 딸주기 싫어질것 같으니 섭섭한 마음 잠시 접고 자초지종부터 잘 풀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0003 아버지들중에 30~4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장가못갔을 남자 많죠.. 15 ... 2023/01/24 4,593
1420002 학자금 대출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6 학자금 2023/01/24 895
1420001 명절에 집에 손님 불러 잔치하시는 친정.. 이나 시댁 6 칼리 2023/01/24 3,844
1420000 스트레스 받으면 왼쪽 머리에 두통이 생겨요 5 ... 2023/01/24 1,479
1419999 학벌이 중요한 이유는 41 ㅇㅇ 2023/01/24 8,075
1419998 노후준비로 영어원서 읽기를 하려고합니다 37 이젠 2023/01/24 6,255
1419997 좋았던 여행지 달랏 30 달랏 2023/01/24 5,228
1419996 파바 라떼가 왜 4400원인가요 19 지니 2023/01/24 5,808
1419995 몽클레어를 대체할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요? 8 오드리햇밤 2023/01/24 5,010
1419994 명절연휴 택시잡힐까요? 1 2023/01/24 661
1419993 80년대 중학교 영어교과서 9 GO BAC.. 2023/01/24 2,468
1419992 김성태별건으로 협박해서 자백받겠다 7 궁금하다 2023/01/24 1,224
1419991 점공계산기 해보신 분, 어떠셨나요? 8 ㅇㅇ 2023/01/24 1,863
1419990 학원 옮겨 달라는 중딩 믿고 옮겨 줘야 할까요? 6 웬일 2023/01/24 1,380
1419989 작년에 코ㅅㅌ코에서 사과식초를 샀어요 35 사과식초 2023/01/24 6,044
1419988 보톡스 얼마 간격으로 맞으세요? 8 dd 2023/01/24 3,638
1419987 시골부모님집으로 친척 가족들이 오기로 했어요 4 여행 2023/01/24 2,453
1419986 아빠랑 나흘째. 12 ㅇㅁ 2023/01/24 3,880
1419985 파고드는 발톱일 때 방법 알려주셨던 글 찾아요 13 질문 2023/01/24 2,590
1419984 인터넷 마트 장보는데 계속 뺐다 넣었다 2 ㅇㅇ 2023/01/24 1,764
1419983 둔촌주공 계약률 풍문.jpg 10 건설회사찌라.. 2023/01/24 5,105
1419982 저 지금아직 안일어나고 뒹굴거려요 1 ㄴㄴ 2023/01/24 1,215
1419981 언니가 우리가족 사주를 봐왔는데 18 ㅇㅇ 2023/01/24 6,951
1419980 글로리 연진이 직원복지는 좋지않나요 10 ㅇㅇ 2023/01/24 3,796
1419979 돈은 도대체 내가 왜 모으는지 요즘 회의감이 들어요 32 만48세 2023/01/24 7,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