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상대로 재산 소송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이모 및 사촌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외동이고 집 명의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로 되어있으나 해외 부동산이어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두분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시는 분이라 본인 명의 재산 저희 준다고 그냥 넘어가라 하실 분입니다.
유류분 소송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 되는건가요. 50% 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미리 대충 알고 진행을 해야 할거 같아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 ㅠ
'22.12.13 6:49 PM (220.94.xxx.134)이모의농간이면 엄마를 만나 오해를 푸세요 설마 자식두고 사촌줄까요?
2. ㅇㅇ
'22.12.13 7:00 PM (119.69.xxx.105)엄마한테 재산 받고 싶으면 엄마의 마음을 풀어드리세요
어머니 생존해 계실때요
소송을 생각할 시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엄마 재산은 엄마꺼지 원글님껀 아니거든요3. ...
'22.12.13 7:02 PM (223.38.xxx.185)엄마가 제일 이상해 보여요.
4. ㅠ
'22.12.13 7:07 PM (223.33.xxx.228)엄마가 살아계실때 해결되어야할듯
어떻게든 엄마와 딸의 감정부터 푸셔야ᆢ
엄마가 스스로 딸한테 주도록 해야지요5. …….
'22.12.13 7:33 PM (114.207.xxx.19)엄마 재산 엄마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섭섭하고 원망스럽더라도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러시기 전에 화해를 하세요. 정 안되면 사후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미리 증여를 한다면 엄마나 이모 사촌에게 뭘로 소송을 해요.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증여세만 제대로 내면 되죠. 부모가 다 키운 자식한테 유산을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6. ...
'22.12.13 7:42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어머니 사망 1년 이내 이모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원글(상속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이분의 일)을 침해하는 경우 그침해분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 어머니 사망시기 1년 이내가 아닌 더 이전에 증여했다 해도 어머니와 이모 등이 원글 및 배우자인 아버지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역시 반환청구 가능. 민법 제 1114조.
7. 자녀가
'22.12.13 7:51 PM (118.235.xxx.173) - 삭제된댓글엄마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모랑 이모딸이 왜 언니재산을 넘보고 지롤인지 이상하네요. 님엄마가 제일 이상하지만요.
대체적으로 깔이나 아들이지 왠 이모?8. 자녀가
'22.12.13 7:51 PM (118.235.xxx.173) - 삭제된댓글엄마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모랑 이모딸이 왜 언니재산을 넘보고 지롤인지 이상하네요. 님엄마가 제일 이상하지만요.
대체적으로 딸이나 아들이지 왠 이모?9. 저도~
'22.12.13 8:14 PM (221.150.xxx.138) - 삭제된댓글제 자식이 내가 늙고 병 들었는데 모르는척 한다면
재산 친자식 안줄거에요.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줄거에요.
친형제면 더 좋고 고맙죠.
엄마한테 내가 어떤 자식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자식한테 계속 상처 받으면 연 끊을수 있다고 봐요.10. ,,,
'22.12.13 9:42 PM (116.44.xxx.201)그런데 지금 화해를 시도하면 유산 받으려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더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아버지 태도도 그렇고 뭔 사연이 있는 집안 같군요11. 엄마한테는
'22.12.14 12:22 A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남편이나 딸보다 자매나 조카가 더 가족인가보죠.
살아계시는데 저런 종류 소송하면 더 더 딸주기 싫어질것 같으니 섭섭한 마음 잠시 접고 자초지종부터 잘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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