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모 상대로 재산 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 4,593
작성일 : 2022-12-13 18:45:48
이야기가 길지만 이모의 농간으로 엄마와 사이가 안좋아졌는데 엄마가 사후 재산을 이모와 그 집 딸한테 줄 것 같습니다. 어제 대화 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황당하더군요.
이런 경우 이모 및 사촌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외동이고 집 명의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로 되어있으나 해외 부동산이어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두분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시는 분이라 본인 명의 재산 저희 준다고 그냥 넘어가라 하실 분입니다.
유류분 소송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 되는건가요. 50% 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미리 대충 알고 진행을 해야 할거 같아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7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13 6:49 PM (220.94.xxx.134)

    이모의농간이면 엄마를 만나 오해를 푸세요 설마 자식두고 사촌줄까요?

  • 2. ㅇㅇ
    '22.12.13 7:00 PM (119.69.xxx.105)

    엄마한테 재산 받고 싶으면 엄마의 마음을 풀어드리세요
    어머니 생존해 계실때요
    소송을 생각할 시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엄마 재산은 엄마꺼지 원글님껀 아니거든요

  • 3. ...
    '22.12.13 7:02 PM (223.38.xxx.185)

    엄마가 제일 이상해 보여요.

  • 4.
    '22.12.13 7:07 PM (223.33.xxx.228)

    엄마가 살아계실때 해결되어야할듯

    어떻게든 엄마와 딸의 감정부터 푸셔야ᆢ
    엄마가 스스로 딸한테 주도록 해야지요

  • 5. …….
    '22.12.13 7:33 PM (114.207.xxx.19)

    엄마 재산 엄마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섭섭하고 원망스럽더라도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러시기 전에 화해를 하세요. 정 안되면 사후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미리 증여를 한다면 엄마나 이모 사촌에게 뭘로 소송을 해요.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증여세만 제대로 내면 되죠. 부모가 다 키운 자식한테 유산을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 6. ...
    '22.12.13 7:42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어머니 사망 1년 이내 이모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원글(상속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이분의 일)을 침해하는 경우 그침해분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 어머니 사망시기 1년 이내가 아닌 더 이전에 증여했다 해도 어머니와 이모 등이 원글 및 배우자인 아버지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역시 반환청구 가능. 민법 제 1114조.

  • 7. 자녀가
    '22.12.13 7:51 PM (118.235.xxx.173) - 삭제된댓글

    엄마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모랑 이모딸이 왜 언니재산을 넘보고 지롤인지 이상하네요. 님엄마가 제일 이상하지만요.
    대체적으로 깔이나 아들이지 왠 이모?

  • 8. 자녀가
    '22.12.13 7:51 PM (118.235.xxx.173) - 삭제된댓글

    엄마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모랑 이모딸이 왜 언니재산을 넘보고 지롤인지 이상하네요. 님엄마가 제일 이상하지만요.
    대체적으로 딸이나 아들이지 왠 이모?

  • 9. 저도~
    '22.12.13 8:14 PM (221.150.xxx.138) - 삭제된댓글

    제 자식이 내가 늙고 병 들었는데 모르는척 한다면
    재산 친자식 안줄거에요.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줄거에요.
    친형제면 더 좋고 고맙죠.
    엄마한테 내가 어떤 자식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자식한테 계속 상처 받으면 연 끊을수 있다고 봐요.

  • 10. ,,,
    '22.12.13 9:42 PM (116.44.xxx.201)

    그런데 지금 화해를 시도하면 유산 받으려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더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아버지 태도도 그렇고 뭔 사연이 있는 집안 같군요

  • 11. 엄마한테는
    '22.12.14 12:22 A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남편이나 딸보다 자매나 조카가 더 가족인가보죠.
    살아계시는데 저런 종류 소송하면 더 더 딸주기 싫어질것 같으니 섭섭한 마음 잠시 접고 자초지종부터 잘 풀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3672 오늘 초등생들 수영강습 갈까요~~~??? 4 붕어빵 2022/12/14 1,205
1413671 종부세 카드랑 현금 어떤게 유리한가요? 4 종부세 2022/12/14 1,201
1413670 남편의 잔소리 4 두통 2022/12/14 1,979
1413669 부산여행.. 어디갈까요? 32 부산 2022/12/14 3,931
1413668 크리스마스 명동 3 티라떼 2022/12/14 1,495
1413667 서울 사는 분들, 노후에 어디서 사실 예정이신가요? 45 겨울 2022/12/14 6,889
1413666 저희남편 대통령시켜야겠어요 59 2022/12/14 5,894
1413665 공부는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거네요 18 ㅇㅇ 2022/12/14 5,136
1413664 모100%코트 많이 무거울까요? 8 코트 2022/12/14 3,761
1413663 등산양말 신어도 발이 시려워요 13 ... 2022/12/14 2,261
1413662 늦바람이 진짜 제일 무섭나요? 4 ㅇㅇ 2022/12/14 3,399
1413661 (스키 처음 ㅜㅜ)안경끼면 스키고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스키 2022/12/14 1,178
1413660 재벌집 질문 시대가 맞아요? 3 ㅇㅇ 2022/12/14 1,632
1413659 인스타에서 물건살때 조심해야할꺼같아요 14 모란 2022/12/14 4,105
1413658 입술 트는것도 노화인가요? 8 ㅇㅇ 2022/12/14 2,303
1413657 잘나가는 친구들 모임에서 느낀점 50 후후후 2022/12/14 26,047
1413656 만약 피아니스트가 군대가면 피아노 연습 어케하나요? 11 ㅇㅇ 2022/12/14 3,959
1413655 전기족욕기 어때요? 5 ㄴㄴ 2022/12/14 1,086
1413654 고기선물세트에 사용된 포장용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3 .. 2022/12/14 1,344
1413653 윤대텅령 동면추천함 18 이뻐 2022/12/14 2,492
1413652 버버리 가방 중고로 팔려면 정상가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할까요.. 5 아하 2022/12/14 1,698
1413651 하체 지방흡입 해보신분 있나요?? 13 질문 2022/12/14 2,274
1413650 별거 중인대 친정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21 울화통터진날.. 2022/12/14 7,088
1413649 한파에는 집안 환기 건너뛰시나요? 31 dd 2022/12/14 6,910
1413648 2찍님들~~ 9 ... 2022/12/14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