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대방이 변호사를 샀어요 ㅠ

소송중 조회수 : 5,496
작성일 : 2022-12-13 13:30:59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의 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벌금 맞았고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중인데
쫄리는지 갑자기 변호사를 샀어요

형사로 상대방죄가 인정된터라
저는 유리하다기에
변호사 없이 하려는데

혹시 형사승소? 해도
민사에 불리할까요?
제가 피해보상 기각되면
상대방 변호사비 물어줘야 하나요?

법에 무지하니 답답하네요
IP : 118.235.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3 1:3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변호사는 사는것이 아니라 , 선임하는것이고

    없는죄도 있게 만드는것이 법.인지라
    웬만하면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하세요

    아니면 무료 변호사 상담 하는곳 많으니 찾아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
    '22.12.13 1:46 PM (118.46.xxx.14)

    그러지 말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법률구조공단. 이런데 무료

  • 3. dd
    '22.12.13 2:00 PM (116.41.xxx.202)

    민사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유리해질 건 없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인 부분을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순 있겠지만
    사실 관계나 증거 자체를 무력화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피해보상 금액을 얼마를 청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천만원 이내라면 그냥 하셔도 될 거예요.

    민사소송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 낸 변호사 비용 전체를 물어주는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법정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고, 법에 정해진 변호사 비용도 소송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
    님이 금액을 많이 청구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오고 님이 적게 청구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적게 나옵니다.

    네이버 카페 "민사소송도우미"에 가시면 법적인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내용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maljjong9
    '22.12.13 3:56 PM (106.101.xxx.48)

    어짜피 형사 유죄 판결 증거가 있으니 니이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어짜피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나는 변호사 없고 상대방이 비싸게 변호사 선임했지만 상대방도 법을 모르고 겁먹어서 선임한 거겠죠. 변비만 더들뿐이에요. 그쪽은 민사위자료에 변비까지 돈 엄청 깨지는 거에요. 변호사는 정말로 법률대리인일 뿐입니다. 소장 써주고 법정기일에 출석 대신 해쥬는.. 증거가 애매하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논쟁이 복잡하면 님도 변호 선임 하면 되지만 이건 형사상 명예 유죄니까 그에 대한 민사 위자료 를 주라는 소송이잖아요.. 만약 님이 승소하시면 변비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변호사 선임 하시고.. 위자료 액수는 상관 없이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의도시면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명훼손 위자료 얼마나 나오겠어요.. 변비는 500 부터 시작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6067 팥죽 끓일때요.. 체반에 걸르기 vs 믹서기 갈기 15 맛의차이 2022/12/21 2,606
1416066 명동돈가스 유명한곳이 어디인가요? 맛집추천부탁! 22 .. 2022/12/21 2,206
1416065 명품 패딩중 제일 따뜻한 건 뭐예요?( 헤비구스있나요?) 8 추워 2022/12/21 3,342
1416064 마흔 넘었는데 화술을 배우고 싶어요. 2 모지리 2022/12/21 1,791
1416063 다이어트 중 입맛이 없어요 2 니니 2022/12/21 1,622
1416062 요새는 완소라는 말 안쓴다네요.. 23 happy1.. 2022/12/21 4,995
1416061 당근거래 예약 잡아놓고 고민입니다 10 당근거래 2022/12/21 2,310
1416060 초등영어학원에서 보상데이에 뭘 해야할까요? 7 .. 2022/12/21 781
1416059 인사를 잘해야하는데... 힘들어요.... 8 ... 2022/12/21 2,198
1416058 만약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보낸다면 마지노선 23 ㄹㄹ 2022/12/21 5,812
1416057 여권사진) 훌쩍 자란 아들 그냥 써도 될까요 8 여행가자 2022/12/21 1,200
1416056 재수만시키세요 5 재수 2022/12/21 3,289
1416055 오늘 눈길에서 1 정형외과 2022/12/21 1,090
1416054 떡국에 옥수수 알갱이 11 떡떡떡 2022/12/21 2,191
1416053 자게에 댁에서 기르시는 고양이와 강아지 얘기 쓰시는 분들께 34 구운치즈 2022/12/21 2,872
1416052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장내시경 합니다. 11 ..... 2022/12/21 1,274
1416051 대입 수시에서 농어촌, 다문화 이런 전형이요 9 .. 2022/12/21 1,806
1416050 1억 정기예금 8 금리계산 2022/12/21 3,905
1416049 배드민턴화가 발이 아픈데 3 2022/12/21 885
1416048 마흔 넘어서 쌍수 하신 분들 계세요? 15 .... 2022/12/21 3,732
1416047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추가해서 넣으려는데요 9 2022/12/21 2,929
1416046 한덕수, 빨간불에 ‘무단횡단’…수행원들 달려오던 차 막아 25 원숭이궁댕이.. 2022/12/21 4,010
1416045 딸있으면 성인될때까지 재혼은 위험해보여요 43 .. 2022/12/21 6,366
1416044 중2 여아 척추측만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22 눈물 2022/12/21 3,262
1416043 같은 디자인의 반지 ( 브랜드 18k vs no name 14K.. 5 내돈내산 2022/12/21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