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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런 경우

조회수 : 1,553
작성일 : 2022-12-12 17:19:06

님들 같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새벽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엄청 크게 틀어놔요. 그리고 막 싸우는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두세번 마주쳤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필 지금 음향기기가 고장이 나서 음악이 안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소리가 들리면 자기 볼륨을 더 높여요.

 

이런경우 무서우니까 무시한다? 스트레스 받더라도?

아님 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


관리소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위탁을 안맡겨서 관리자가 없데요. 즉,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구요 

안내문을 붙여달라면 붙여줄수는 있대요. 

근데 안내문 가지고는 꿈쩍도 안할것 같고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한다?

IP : 211.114.xxx.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h
    '22.12.12 5:24 PM (59.12.xxx.232)

    그 시간을 피하거나
    내가 이어폰을 쓴다

  • 2. ㅁㄱㅁㅁㄱ
    '22.12.12 5:25 PM (221.162.xxx.124)

    와...스트레스 받겠어요

    저라면 좋게 얘기해 볼거 같아요..

  • 3.
    '22.12.12 5:32 PM (183.99.xxx.254)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타인 배려 전혀 안하는 인간은
    좋은말로 부탁해서 들어줄 사람이 아님.
    지보다 덩치크고 인상 강한 사람이 강하게 한마디
    깨갱 할텐데 주변에 힘좀 쎄보이는 사람 없을까요?

  • 4.
    '22.12.12 6:10 PM (218.155.xxx.188)

    위탁을 맡기지 않았으면
    관리소가 관리해야죠
    그거 관리비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 공동 시설 관리는 관리소가 책임이지 누구 책임인가요..

  • 5. 뱃살러
    '22.12.12 6:36 PM (221.140.xxx.139)

    안내문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시정 요구를 하세요.

    저런 개념없는 인간은 자신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뇌구조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 눈앞에 명문화된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게 그나마 나아요

  • 6. ^^
    '22.12.12 7:49 PM (119.66.xxx.120)

    할머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요 그냥두나요?
    특히 수영이었으면 뼈도 못 추릴텐데

  • 7. ...
    '22.12.12 9:06 PM (1.241.xxx.220)

    안내문 붙여달라고 하고...
    그거 보라고 직접 말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 아팟단지 할아버지는 다행히 음소거로 보시네요.
    핸드폰 볼거 왜 집놔두고 매트위에 누워서 다리꼬고 보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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