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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취소ㅡ 계약금 반환요

조회수 : 2,241
작성일 : 2022-12-09 00:25:39
변호사 사무실에 첫째날 계약금 330을 주고 떼오라는 서류 전달 하고

두째날 아침9시전에 전화해서 소송을 안하겟다고 햇는데 계약금을 전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IP : 223.39.xxx.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9 12:59 AM (221.157.xxx.127)

    모든 계약금은 원래 반환의무가 없어요

  • 2. 변호사가
    '22.12.9 1:01 AM (70.106.xxx.218)

    더 잘알겠죠

  • 3. 궁금
    '22.12.9 1:05 AM (124.5.xxx.96)

    계약금 아니고 착수금 아닌가요?
    착수하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습니낀

  • 4.
    '22.12.9 1:35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당연한거 아닌가요?

  • 5. 법적으로
    '22.12.9 3:23 AM (211.197.xxx.17)

    돌려줄 의무 없으니 안 돌려주겠죠.
    공으로 돈 벌었는걸요.
    착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9시 전인데
    뭘 얼마나 시작했겠어요.
    330 중 30만원어치도 시작 안했겠구만.
    하지만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으니 신났죠모.
    그런거 다 봐주면서 아우 그러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금방 취소하셨으니 돌려드립죠 하면 계약이란게 왜 있겠어요…
    계약이란걸 할 때, 사인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가르침 값이겠네요

  • 6. 르네
    '22.12.9 9:08 AM (1.232.xxx.137)

    이혼소송하면 변호사 좋은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안할걸로 맘먹으신 건가요,
    아님 협의로 하실건가요?
    330 버리고 그냥 협의로 하는 게 나아요. 이혼소송도 성공보수가 있어서 재산분할에서 수천만원씩 떼갑니다.
    첨에 시작할 땐 그냥 계약서 싸인하구선 나중에 엄청 아까워들 하죠..
    “이혼변호사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함 읽어보세요.
    https://cafe.naver.com/2honjunbi/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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